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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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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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초 흡입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니드 알약 1정을 투약한 사안
의뢰인은 말린 대마를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한 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페니드) 알약 1정을 무상으로 교부 받고, 이를 투약한 점으로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친구와 타고 있던 차량에서 다량의 마약이 나와 의뢰인이 소지한 마약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소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교부 받은 점과 투약(흡연)으로만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이 단약 위해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뒷바침하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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