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발기부전의 치료를 위하여 흥분제 등을 구입하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하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마약성분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를 구입하려고 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원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최초 조사시부터 담당변호사와 협의하여
해당 내용을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마약매수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기타 양형사유들을 상세히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법무법인이 경찰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법원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