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합성대마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 4.경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한 후, 같은 날 자택에서 투약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로 조사로 임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을 위한 심리상담과 교육이수를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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