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마약팀 메타픽셀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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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4,361
마약류관리법위반│가상화폐거래소를 5년간 이용하며 2,700만원 상당 흡연하여 적발된 사건



의뢰인은 약 5년 간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하여 50여회에 걸쳐 총 160g 이상의 대마를 2700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구매하였으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저희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적발 당시로부터도 상당히 인접한 시점에까지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하였기에 구매 기간, 횟수, 양, 구매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으며 수사단계 구속 여부와 별개로 재판에서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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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1차적으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구속 수사의 불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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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뢰인과의 면담과 소통을 통해 사건 경위, 마약류를 접하게 된 동기, 거래 내역 등을 미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피의자조사 이후에는 저희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면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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