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대마 흡연 및 직장동료의 대마 재배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단계에서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상사의 권유로 대마를 시작하게 되었고, 직장상사는 본인이 관리하는 방실 내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수확한 것을 소지, 흡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마 흡연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하였고, 직장 상사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동기를 희석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