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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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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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대마를 매수해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의뢰인2는 대마를 매수하여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2는 대마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기소될 경우 집행유예를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에서 경찰단계부터 돈거래는 대마매수와 무관함을 주장하였고, 검찰도 과거 판결 받은 시기의 범행으로 인정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제61조 제1항 제5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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