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지인의 권유로 수차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당시엔 포착되지 않았던 또 다른 시기의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이미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던 당시 상황과 연결된 것”이라며,
형사처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수사협조 및 자진진술 태도 강조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했고
해당 혐의 역시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 유지
☑ 단기 흡연 이후 재범 없이 안정된 생활 유지 입증
최근 2년간 마약 검출 검사 수차례 ‘음성’결과가 나왔음
자격증 취득, 직장 정착, 가족과의 관계 회복함
등 객관적으로 ‘재범 우려 없음’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함
☑ 형사정책적 관점 강조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미 실형 대신 보호적 처분을 받고 개선된 상황에서,
동일 유형의 옛 혐의로 또다시 처벌하는 것은 처분의 균형성과 재사회화 유인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형사정책적 해석을 근거로 제시함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생활회복 경과와 진정성 있는 태도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제재받은 과거 마약 행위의 일부가 늦게 드러난 경우에
중복처벌의 부당성을 방어 논리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갱생 의지와 실질적 사회 복귀 경과를 정면으로 제시한 전략적 대응 사례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