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동거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특수협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필로폰 투약) 혐의로 동시에 기소되었습니다.
공범 여부 및 폭행 경위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마약 투약 사실이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 성범죄와 마약 범죄가 병합되어 중형 구형 가능성이 높음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료기록으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입증됨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나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 소명이 관건이 됨
저희는 마약 투약 횟수 및 범행 규모 축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탄원 확보, 피고인의 직업·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를 통해 감형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을 선고하며, 혐의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의 실형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제외하고,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부과해 부수처분을 최소화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3.13, 2019.12.3, 2021.8.17, 2023.6.13, 2024.2.6, 2025.4.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 2. 제51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 3.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 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 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3.13>
[전문개정 201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