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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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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3,614
강간 등│약물 복용 후 합의하 성관계, 강간 혐의 무죄 받은 사건



피고인은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과 술자리 후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약물을 타 의식을 흐리게 한 후 강간했다”고 고소하면서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검찰 측은 피해자의 혈액에서 수면유도 성분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강간 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피해자가 해당 약물을 자발적으로 복용했다는 정황(피고인과의 메신저 대화), 피해자가 사건 당일 SNS에 적극적 호감 표현을 한 기록, 사건 직후의 사진과 영상에서 명백한 거부 의사가 없었던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초기와 법정에서 상반된 부분이 많았으며, 특히 약물 복용 경위에 대한 설명이 모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약물 복용이 자발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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