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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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까지 확인되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실형 집행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 투약과 무면허운전이 병합된 사건으로 양형상 매우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이 반복된 점과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마약 범죄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약물 중독 상태가 아니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초범성, 반성 태도 및 재활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형 집행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판단하였고, 집행유예 상태를 유지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