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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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형량, 단순 사용과 매매는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LSD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관리되는 물질입니다.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LSD를 소지·소유·사용·관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LSD는 단순 사용·소지와 제조·수출입·매매 등의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LSD형량을 확인할 때는 사용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취득·보관·판매·해외 반입까지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목차
1. LSD 사용·소지는 어느 정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2. 매매·수수는 왜 법정형이 달라지나요?
3. 해외에서 들여왔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4. 수사 전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5. 많이 묻는 질문
LSD 사용·소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은 LSD를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법에 위반하여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LSD를 한 차례 사용했거나 소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형과 실제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행위와 횟수, 양, 취득 경위 등 사건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용 여부 — 실제 사용한 시기와 횟수, 사용 경위 등을 구분합니다.
2 취득·소지 경위 —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거나 전달받았는지 확인합니다.
3 유통 여부 — 다른 사람에게 판매·전달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LSD를 팔거나 전달했다면 단순 사용 사건과 크게 달라집니다
LSD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물질을 제조·수출입·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 또는 수수한 경우에는 단순 사용이나 소지와 다른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수출입·매매·수수 등의 목적으로 LSD를 소지하거나 소유한 경우도 해당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함께 LSD를 사용한 사건이라면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물질을 구입했고, 비용을 부담했으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사용한 부분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통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LSD를 들여왔다면 수입 혐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LSD를 국내로 들여온 경우에는 단순히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LSD의 수출입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국제우편이나 해외배송을 이용했거나 해외에서 직접 가지고 입국한 경우에는 수입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주문했는지, 누가 결제했는지, 배송받은 물품이 LSD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사이트나 메신저를 통해 LSD를 주문한 정황이 있는 경우
• 국제우편·택배 등을 통해 LSD가 국내로 배송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대가를 받고 전달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여러 차례 거래하거나 다수에게 전달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종이 형태라도 LSD라는 사실을 알고 소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LSD는 종이 등에 흡수된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어 물건의 외형만으로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압수된 물질의 감정 결과와 함께 해당 물질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맡겨둔 물건이었다거나 내용물을 몰랐다는 사정이 있다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구입·전달 경위와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소유하고 관리했는지와 LSD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구매부터 사용까지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LSD 사건에서는 압수물 감정뿐 아니라 구매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신저, 결제 기록, 배송 내역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의 거래나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기와 행위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메시지나 거래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기보다 당시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기록에 차이가 있다면 조사 전에 그 부분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LSD를 구입하거나 전달받은 날짜와 장소에 관한 자료
□ 계좌이체·가상자산 등 대금을 지급한 기록
□ 메신저·문자·SNS 등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 자료
□ 택배·국제우편·항공권 등 배송이나 해외 반입 관련 자료
□ 사용 시기와 횟수, 함께 있었던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사용·소지 혐의인지, 매매·수수인지, 수입 혐의까지 포함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취득 경위 → 소지·사용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 → 대가 수수 여부 → 해외 반입 여부 순서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됐거나 소량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LSD 사건에서 법률이 정한 법정형과 실제 사건에서 정해지는 형은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횟수, 취급한 양, 범행 경위와 역할, 관련 전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결과를 예상하거나, 소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행위가 혐의로 특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객관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LSD를 한 번만 사용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허용되지 않은 LSD 사용 자체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한 차례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형은 구체적인 사용 경위와 횟수, 양 등 사건별 사정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Q. 사용하지 않고 LSD를 가지고만 있었어도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LSD의 불법 소지·소유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질의 존재와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누구의 물건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친구 대신 LSD를 주문하거나 전달해준 것도 단순 소지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보관인지 수수·매매·알선 또는 수입 등에 관여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문과 결제, 전달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LSD형량은 단순히 사용 횟수나 소지량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소지인지, 다른 사람에게 매매·수수했는지, 이를 알선했는지, 해외에서 수입했는지를 먼저 구분한 뒤 각각의 행위에 적용되는 법정형과 증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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