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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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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579
엑스터시처벌, 투약보다 먼저 취득·유통 경위를 봐야 합니다

엑스터시처벌, 투약보다 먼저 취득·유통 경위를 봐야 합니다

엑스터시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MDMA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관리됩니다.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MDMA를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제공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약·소지 등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만,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수출입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엑스터시처벌을 확인할 때는 복용 횟수뿐 아니라 구입·보관·전달·해외반입 과정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목차

1.  엑스터시 투약·소지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2.  다른 사람에게 판매·제공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3.  해외에서 들여왔다면 왜 법정형이 달라지나요?

4.  수사 전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5.  많이 묻는 질문

엑스터시 투약·소지는 10년 이하 징역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MDMA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포함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가 아닌데도 이를 매매·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차례 복용했다거나 소량만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형과 실제 사건에서 정해지는 처분이나 선고형은 구분해야 하며, 구체적인 횟수와 양, 취득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투약 여부 — 실제 복용한 시기와 횟수, 당시 상황을 확인합니다.

2    취득·소지 경위 —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거나 전달받았는지 살펴봅니다.

3    유통 관여 여부 — 다른 사람에게 판매·수수·제공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는지 구분합니다.

먹지 않았어도 소지·매매·제공 자체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엑스터시 사건에서는 실제 투약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MDMA를 구입하거나 전달받아 가지고 있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제공한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했다면 누가 약물을 준비했는지, 비용을 누가 지급했는지, 누구에게 직접 전달했는지가 각각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각 사람의 구체적인 행위가 모두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대신 구입하거나 전달한 경우에도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 → 결제 → 수령 → 보관 → 전달 → 투약 단계에서 어느 부분에 관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엑스터시를 들여왔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MDMA를 법에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 중 구입한 MDMA를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거나 국제우편·해외배송 등을 통해 받은 사건이라면 단순 투약·소지만 검토해서는 부족합니다. 누가 주문·결제했는지, 누가 수취하기로 했는지, 물품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 수입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사이트나 메신저를 통해 엑스터시를 주문한 경우

•  국제우편이나 해외택배를 통해 국내로 배송받은 경우

•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판매·제공한 정황이 있는 경우

•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수수·투약·제공한 경우

미성년자에게 제공했다면 별도의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함께 엑스터시를 사용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단순 공동 투약 여부만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약물을 준비하고 누구에게 건넸는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구매부터 투약까지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엑스터시 사건에서는 압수된 물질의 감정이나 검사 결과뿐 아니라 구매 과정의 메시지, 송금 내역, 배송 기록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거래나 투약이 문제된다면 각각의 날짜와 행위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메시지와 거래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기보다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과 객관적인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조사 전에 그 부분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엑스터시를 구입하거나 전달받은 날짜와 장소에 관한 자료

□  계좌이체·카드·가상자산 등 대금 지급과 관련된 기록

□  메신저·문자·SNS 등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

□  국제우편·택배·항공권 등 배송 또는 해외 반입 관련 자료

□  투약 시기와 횟수, 함께 있었던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혐의가 투약·소지인지, 매매·제공인지, 수입까지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취득 경위 → 소지·투약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 → 대가 수수 여부 → 해외 반입 여부 순서로 사실관계를 구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됐거나 한 알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 사건의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를 의미하며 실제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종류와 횟수, 양, 취득 경위, 유통 여부와 관련 전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결과를 예상하거나, 소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투약·소지·매매·제공·수입 중 어떤 행위가 실제 혐의로 특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엑스터시 한 알을 한 번 먹은 것도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MDMA 투약은 한 차례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이나 형은 투약 횟수와 양, 취득 경위 등 사건별 사정을 함께 검토해 판단됩니다.

Q.  먹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허용되지 않은 MDMA의 소지·소유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질이 누구의 것인지, MDMA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해외에서 엑스터시를 주문했지만 먹기 전에 세관에서 적발됐습니다. 단순 소지인가요?

아닙니다. 해외에서 MDMA를 국내로 반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순 소지와 별도로 수입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며, 수입에는 더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주문·결제·배송 과정과 물품에 대한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엑스터시처벌은 '한 번 먹었다'거나 '한 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투약·소지인지, 다른 사람에게 판매·제공했는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제조한 사실이 있는지, 미성년자에게 전달했는지를 먼저 구분한 뒤 적용되는 법정형과 증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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