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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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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587
마약 매수 처벌, 구입한 약물 종류가 형량의 출발점을 바꿉니다

LEGAL INSIGHT · 매수한 약물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 매수 처벌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얼마를 주고 샀는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했는지입니다. 법률상 마약류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가 포함되고, 같은 매수행위라도 대상 물질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 자체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개인 사용을 위한 거래인지, 다른 사람에게 판매·전달하기 위한 거래인지, 실제 수령 후 소지나 투약까지 이어졌는지는 범죄사실의 범위와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핵심은  마약 매수 처벌을 하나의 형량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약물의 법적 분류, 매수 횟수와 목적, 실제 수령 여부, 이후 소지·투약이나 재판매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사건의 범위와 처벌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약을 샀다’는 말만으로는 적용되는 형량을 정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포괄합니다. 일상적으로는 필로폰이나 대마까지 모두 마약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구입한 물질이 법률상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먼저 특정합니다.

작성일 현재 법률상 마약을 매매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같은 매수라는 표현 아래에서도 법정형의 구조가 다릅니다.

대마의 매매는 다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출석요구나 압수수색 이후 처벌 수준을 검토하려면 먼저 수사기관이 특정한 약물의 정확한 명칭과 법적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투약을 위해 샀더라도 매수행위 자체는 별도로 문제됩니다

“판매한 것은 아니고 제가 사용하려고 샀습니다”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매수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구입한 경우에도 해당 약물에 관한 매매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범행 목적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일반 매매·알선 사건에서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를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용 목적이었다는 사정과 여러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기 위해 구입했다는 사정은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매수량, 반복 거래 여부, 거래 상대방 수, 재판매나 전달 기록과 금전적 이익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필로폰 매수라면 법정형과 실제 양형기준을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이를 매매·수수·소지·투약하는 등의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법정형의 상한이 곧 개별 사건에서 선고될 형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향정 나목·다목 등의 일반 매매·알선 사건을 제2유형으로 분류해 현재 감경영역은 8개월에서 2년, 기본영역은 1년에서 3년, 가중영역은 2년 6개월에서 6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범행 횟수와 기간, 취급량, 동종 전력,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했는지, 중요한 수사협조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양형인자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예상 결과를 정하기보다는 사건의 전체 범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돈을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쟁점입니다

마약 매수 사건에서는 대금을 지급한 것과 실제 마약류를 전달받은 것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돈이나 가상자산을 보냈지만 물건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라면 완성된 매매인지, 매매의 미수에 해당하는지가 구체적인 거래 과정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매매나 향정 나목·다목 매매, 대마 매매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해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지 못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금을 언제 지급했는지, 어떤 약물을 어느 정도 구입하기로 했는지, 전달 장소와 방법이 정해졌는지, 실제 거래가 어느 단계에서 중단됐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와 가상자산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매수 뒤 소지·투약이나 재판매가 있었다면 사건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마약류를 구입한 다음 실제로 보관하거나 투약했다면 수사기관은 매수 사실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물건을 전달받았는지, 어느 장소에 보관했는지, 실제 투약했는지, 남은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가 각각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1   계좌이체와 가상자산 거래기록은 대금 지급 시점과 금액, 반복적으로 같은 판매자와 거래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2   메신저 대화와 휴대전화 자료는 약물의 종류·수량, 매수 목적과 전달 방식,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거나 제공하려 한 정황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03   압수된 물질과 소변·모발 등의 감정 결과는 실제 소지 또는 투약 사실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매수 혐의와 각각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유통 목적의 반복 거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방향

여러 차례 상당한 양을 매수하고 다시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전달한 기록이 있거나, 거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얻은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개인 투약 목적의 매수와 다른 양형요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약 목적의 매수로 살펴볼 수 있는 방향

구입한 마약류가 개인 투약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한 정황이 없다면 그 목적은 양형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용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매수에 대한 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매수 횟수와 이후 행동을 각각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 매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전체 거래 횟수를 추측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거래를 특정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매수인지 반복된 거래인지, 실제 수령과 투약이 있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범죄사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출석요구서나 압수수색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마약류의 종류와 매수 시기, 횟수와 혐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조사 전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메신저 기록 등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매수, 대금 지급, 수령, 소지와 투약의 각 시점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진행 중  기억이 불분명한 거래를 추측해 횟수나 경위를 단정하기보다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본인의 기억을 구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문제된다면 그 경위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9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 확인

마약 매수 처벌은 단순히 구입 금액이나 초범 여부만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마약류를 몇 차례 매수했는지, 개인 투약 목적이었는지 유통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 수령·소지·투약 또는 재판매까지 이어졌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거래기록을 기준으로 각 행위의 시점과 범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매수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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