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마약팀 메타픽셀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570
마약 특가법 위반 형량, 500만원·5000만원만 보면 안 되는 이유

LEGAL INSIGHT · 가액만으로 특가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마약 특가법 위반 형량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마약류의 가격만이 아닙니다. 어떤 마약류관리법 위반행위가 성립하는지와 그 마약류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가법 제11조는 모든 마약사건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수출입·제조·소지 등 문제 된 행위가 어느 마약류관리법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부터 적용되는 법정형의 하한이 서로 달라집니다.

핵심은  특가법 제11조 사건에서는 기본이 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마약류의 종류와 가액, 실제 가담한 행위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필로폰 사건이라도 투약·소지인지, 수입·제조인지에 따라 특가법상 가중처벌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가법 제11조는 기본 범죄에 따라 두 가지 가중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의 일정한 범죄와 그 미수범 가운데 법이 정한 범죄를 대상으로 가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58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특가법 제11조 제1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수수·제공에 관한 죄와 일정한 목적의 소지·소유 등 법문에서 제외한 행위가 있으므로 적용된 마약류관리법의 정확한 호와 구체적인 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59조·제60조 범죄는 500만원부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0조에 규정된 죄 중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범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특가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제2항이 적용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필로폰 사건도 투약·소지와 수입·제조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필로폰 투약·소지·매매 등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출입이나 제조는 제58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의 필로폰이 문제된 사건이라도 단순히 전체 가액만 계산해 특가법상 형량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범죄사실이 매수·투약·소지인지, 해외 반입 또는 제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특가법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나 압수수색 영장, 공소장에 마약류관리법 몇 조 몇 항 몇 호와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몇 항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면 현재 문제되는 처벌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과 5천만원의 경계에서는 가액 산정 자체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가법 제11조는 가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금액의 경계에 있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산정한 마약류 가액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같은 수량이라도 어떤 물질을 대상으로 어느 범위까지 범죄사실에 포함했는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의자가 실제 지급한 구입대금만 보고 특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압수된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범죄사실에 포함된 물량, 수사기관이 제시한 가액 산정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액이 500만원 또는 5천만원을 전후하는 사건이라면 그 산정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액과 그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특가법 사건은 ‘대량범’으로 별도 구분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 가운데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가 적용되는 사건 등을 ‘대량범’ 유형으로 별도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투약·단순소지나 매매·알선 사건의 양형기준과 같은 범위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01   대량범 제1유형의 현재 기본영역은 3년에서 6년으로, 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가액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사건 등이 포함됩니다.

02   대량범 제2유형의 기본영역은 6년에서 10년으로, 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1호의 일정 사건이나 제11조 제1항 제2호 사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03   대량범 제3유형은 기본영역 8년에서 11년, 제4유형은 기본영역 10년에서 15년으로 제시되어 있어 적용 유형이 달라지면 양형의 출발점도 크게 달라집니다.

특가법상 높은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는 방향

대량의 마약류를 수입·제조하는 범행에 직접 관여했고 특가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는 범죄에서 가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인정된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높은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했거나 범행을 주도한 사정도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적용 조항이나 가담 정도를 달리 볼 수 있는 방향

반대로 실제 수행한 역할이 제한적이었거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마약류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다투어지는 사정 등이 있다면 구체적인 범죄 성립과 양형에서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운반책이었다’거나 ‘지시만 따랐다’는 명칭만으로 적용 법조나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가액보다 먼저 기본 범죄와 자신의 역할을 특정해야 합니다

마약 특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예상 형량만 계산하기보다 어떤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를 기초로 특가법이 적용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제조인지, 소지·사용인지, 매매나 수수와 관련된 범죄인지에 따라 적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압수수색 영장과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을 기준으로 마약류관리법의 적용 조항과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느 규정이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전  압수된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수사기관이 산정한 가액, 주문·결제·운반·수령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담당한 역할을 객관적인 기록에 맞춰 정리합니다.

진행 중  범행 전체를 자신이 주도한 것인지 일부 과정에 가담한 것인지,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액이 어떤 자료에서 나온 것인지 각각 구분해 살펴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마약사범 가중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대량범 양형기준 확인

마약 특가법 위반 형량은 마약류 가액만 보고 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이 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죄가 무엇인지, 특가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마약류 가액이 500만원·5천만원 기준을 넘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량 마약 사건에서는 적용 조항이 달라지는 것만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바뀔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과 가액 산정 근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특가법 위반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마약 특가법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