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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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송치 이후에는 제조죄의 정확한 범위를 다시 봅니다
마약 제조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은 뒤 검찰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이 끝난 것도, 곧바로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긴 단계이며, 검찰에서는 실제로 제조죄를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있는지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마약류 제조는 단순 투약·소지와 비교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물질을 만들었다고 의심받는지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부터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적용조항이 달라지므로 송치된 정확한 피의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마약 제조 검찰송치 사건에서는 제조 대상 물질의 법적 분류, 실제 제조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원료·장비·포렌식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는지, 공범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것입니다.
검찰송치는 기소 결정이 아니라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송치 자체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을 시작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합니다. 검사는 송치된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에 필요한 내용이 부족하다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된 물품, 디지털 포렌식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자료 등이 어떠한 취지로 송치됐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향정 가목·나목 등을 제조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마약 제조’라는 표현만으로 정확한 형량을 하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제조 대상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 중 어느 분류인지, 대마인지, 임시마약류인지에 따라 처벌조항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마약을 제조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조한 경우 등에는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제조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도 같은 조항의 중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제품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원료물질의 종류와 양, 제조설비와 사용흔적, 제조 목적을 뒷받침하는 대화내용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대마·향정 다목·라목 등은 제조죄의 법정형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제조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훨씬 다른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마 제조와 향정 다목의 제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향정 라목 또는 2군 임시마약류의 제조·수출입 등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1군 임시마약류의 제조나 향정 가목·나목 등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압수물 감정결과에 표시된 정확한 성분명과 범행 당시 해당 성분의 법적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제조 대상에 따라 기본영역을 크게 다르게 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 가운데 수출입·제조 사건을 마약류의 종류와 영리 목적·상습성에 따라 네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유형 향정 라목 등은 감경 8개월~2년, 기본 1년~3년, 가중 2년~4년입니다.
제2유형 대마 제조·향정 다목은 감경 10개월~2년, 기본 1년~3년 6개월, 가중 2년~5년입니다.
제3유형 마약·향정 가목 및 나목 등은 감경 2년 6개월~6년, 기본 5년~8년, 가중 7년~10년입니다.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중한 제조범죄는 감경 6년~9년, 기본 8년~12년, 가중 10년 이상 또는 무기입니다.
판매하려고 만들었는지 자신이 투약하려고 만들었는지는 양형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약 제조라고 하더라도 제조 목적과 범행규모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를 수출입·제조 유형의 특별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매나 대규모 유통을 목적으로 제조한 사건과 개인적인 투약·단순소지를 위해 제조한 사건은 양형평가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약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죄 자체가 사라지거나 반드시 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제조시설을 갖추고 반복적으로 생산하거나 여러 사람과 역할을 나눠 범행하고 판매대금까지 취득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조직성·전문성이나 영리 목적 등이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규정까지 문제됩니다
중한 종류의 마약이나 향정 가목·나목, 1군 임시마약류 등을 영리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상습적으로 제조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량과 횟수, 판매 계획, 유통망과 수익구조가 검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제조량이 많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매대금과 거래내역, 반복 범행의 기간, 공범들과의 대화와 역할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제조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원료·장비와 제조 목적이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죄 또는 제조 목적 원료물질 범죄가 문제될 수 있는 방향
다량의 원료와 제조장비를 확보하고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유한 메시지가 있으며 실제 제조공정까지 진행한 흔적이 확인된다면 완성된 마약류의 양뿐 아니라 제조행위 자체와 제조 목적 원료물질 관련 범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보관과 제조 가담을 구별해야 하는 방향
공범의 부탁으로 특정 물품을 보관했거나 제조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제조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물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 제조계획을 공유했는지, 실제 제조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이 무엇인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이 있다면 제조공정에서 실제 맡은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 제조사건은 원료구매, 장소확보, 제조장비 마련, 실제 제조작업, 운반과 판매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담당하는 형태로 수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보다 각 피의자가 전체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조직적·전문적인 범행이나 범행을 주도한 역할은 불리하게 평가되고, 공범으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 등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는 공동피의자의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 원료 주문내역, 배송기록, 위치정보, 제조장소 출입기록과 실제 메시지를 대조해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압수물과 디지털 포렌식이 제조 목적을 입증하는 핵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 제조혐의는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압수된 원료물질의 성분과 양, 제조장비에 남아 있는 잔류성분, 제조장소의 흔적과 완제품 감정결과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포렌식에서는 제조법 검색기록, 원료 구입대화, 제조과정을 촬영한 사진·영상, 공범과의 역할분담 내용, 판매처와 수익분배 내용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당시 자신의 기억만으로 진술했던 내용과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불리한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치 후에는 경찰 진술과 압수수색 자료를 기준으로 검찰 대응을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 제조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면 먼저 경찰 단계에서 어떤 죄명과 적용조항으로 송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제조’라도 대상 물질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유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경찰에서 작성된 진술내용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원료·장비·휴대전화·계좌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실제 제조공정에 참여했는지, 원료의 용도를 알고 있었는지, 판매 목적이나 수익분배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자수나 중요한 수사협조, 범행가담 정도, 개인 투약을 위한 제조인지 여부 등 양형기준상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조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보다 먼저 제조행위와 고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결국 마약 제조 검찰송치 사건에서는 송치 자체를 유죄 확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제조 대상 물질, 제조공정과 가담정도, 영리 목적·상습성, 압수물과 포렌식 증거를 기준으로 검사가 어떤 죄명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중한 마약류 제조와 영리목적·상습범 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9조 대마·향정 다목 등 관련 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향정 라목·2군 임시마약류 제조 등 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경찰의 사건송치 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양형기준 확인
마약 제조 혐의가 검찰로 송치됐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지만 기소나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는 송치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죄는 대상 물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되는 중한 범죄이므로 원료·장비·포렌식 자료와 실제 제조공정에서의 역할, 영리 목적과 상습성 여부를 검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제조 검찰송치,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