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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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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513
마약 통신영장 대응, 통화내역보다 연결관계를 먼저 봐야 합니다

마약 통신영장 대응, 통화내역보다 연결관계를 먼저 봐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통화내역이나 위치기록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연락했는지와 실제 마약을 매매·수수·투약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실무에서 말하는 통신영장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제한조치 등 서로 다른 절차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수사기관이 어떤 통신자료를 어느 기간까지 확보했는지, 통화 상대방과 실제 거래 관계가 있었는지, 위치자료와 금융·메신저 기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1.  마약수사의 통신영장은 하나의 절차가 아닙니다

2.  통화·위치기록만으로 마약거래가 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휴대전화 삭제와 관계자 접촉은 주의해야 합니다

4.  변호사 선임 전 확보 범위와 실제 혐의를 정리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마약 사건에서 말하는 통신영장은 자료 종류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통신자료에는 통신일시와 발·착신 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기지국 위치자료 등 통신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통화나 접속의 존재와 시간, 일정한 위치 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의 내용에 접근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일정한 범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 발·착신 기록을 확보한 것인지, 통신 내용에 대한 조치까지 이루어진 것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1    통신사실확인자료인지 휴대전화 압수수색인지 통신제한조치인지 실제 수사절차를 확인합니다.

2    자료 확보 대상 전화번호·계정과 기간, 상대방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3    통신자료가 투약·소지·매매·수수·알선 중 어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확보된 것인지 구분합니다.

통화했다는 사실과 마약을 거래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판매자나 구매자로 의심받는 사람과 반복적으로 연락한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과 통화하거나 같은 기지국 권역에 있었다는 자료는 연락 또는 위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마약의 매매·수수·투약 행위가 모두 증명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통신자료만 따로 보기보다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실제 만남의 동선, 압수된 마약류, 소변·모발 검사 결과 등 다른 자료와 연결해 혐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기록이 다른 증거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통화 상대방이 이미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진술과 자신의 통신기록이 함께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실제 만남과 거래 여부, 금전의 성격, 연락을 주고받은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이런 정황이 겹쳤다면 통신자료가 핵심 증거로 연결될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마약수사에서는 하나의 통신내역보다 여러 자료가 반복적으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 직후 현금 인출이나 송금, 특정 장소 방문 등이 함께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은 전체 흐름을 토대로 거래 또는 투약 관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  마약 판매자로 의심받는 사람과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연락한 기록이 있는 경우

•  통화 직후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있는 경우

•  기지국·위치자료상 거래 장소로 의심되는 곳을 방문한 정황이 있는 경우

•  메신저에서 수량·가격·장소로 해석될 수 있는 대화가 확인되는 경우

•  다른 피의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계정을 거래 상대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경우

수사 사실을 알게 된 뒤 휴대전화와 계정을 삭제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통신자료가 확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신저 계정을 탈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기존 자료를 변경하거나 관련자와 말을 맞추려는 행동이 오히려 사건 대응에 불리한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전화번호·메신저 계정과 사용기간

□  통화 상대방과 알게 된 경위 및 실제 관계를 확인할 자료

□  통화·메신저 기록과 같은 날짜의 계좌이체·결제·현금인출 내역

□  기지국·위치자료와 실제 이동 목적을 확인할 일정·교통·업무 자료

□  휴대전화 압수 또는 디지털포렌식이 있었다면 영장과 압수목록

□  소변·모발검사나 압수물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검사 시점과 결과 관련 자료

특히 자신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일부 대화만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대화를 없애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통신기록과 금융·위치·메신저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한 뒤 각각 어떤 사실을 의미하는지 구분해서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전에는 통신영장보다 실제 마약 혐의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와 소지·투약·매매·알선·수출입 등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 규정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통신자료가 수집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수사기관이 자신을 단순 투약자로 보는지, 매매·수수 또는 알선에 관여했다고 보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1    출석요구서·압수수색영장·조사 내용을 통해 적용되는 마약류와 구체적인 혐의행위를 확인합니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위치·계좌·메신저 기록을 날짜별로 맞춰 수사기관이 구성하는 거래 흐름을 파악합니다.

3    첫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사실과 다른 부분,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진술을 준비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마약 판매자와 여러 번 통화했으면 매수 혐의가 인정되나요?

통화기록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통화는 수사의 단서나 정황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마약 매수 여부는 송금·현금거래, 만남의 장소와 시간, 메신저 내용, 상대방 진술 등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락 목적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Q.  통신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경찰이 제 통화내용까지 듣고 있다는 뜻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일시·상대방 번호·로그·위치자료 등 통신의 사실에 관한 정보이고, 통신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와는 법적 절차가 다릅니다. 실제 어떤 허가나 영장이 집행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 출석 전에 휴대전화 대화를 정리하거나 삭제해도 되나요?

권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사실을 안 뒤 사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삭제를 부탁하는 행동은 불필요한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는 그대로 보존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통신자료의 범위와 실제 혐의를 먼저 확인한 뒤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통신영장 대응에서는 통화 횟수만 보고 혐의를 판단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인지 통신제한조치인지부터 구분하고, 통화·위치·계좌·메신저·검사 결과가 어떤 시간 순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한 뒤 실제 적용되는 투약·소지·매매·알선 혐의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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