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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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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535
대마 매수 구속영장,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대마 매수 구속영장,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대마를 구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초범인지 여부만으로 구속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마 매수 혐의의 상당성과 함께 증거인멸·도주 우려, 반복 매수 여부와 사건의 구체적인 규모가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메신저를 통한 거래에서는 판매자와의 대화, 송금내역, 위치정보와 압수된 휴대전화 자료가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실제 매수 횟수·수량·사용 목적과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  대마 매수는 법정형부터 가볍지 않습니다

2.  매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3.  반복 거래와 판매자 연결관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4.  영장실질심사 전에는 자료 삭제를 피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대마를 매수한 행위는 단순 흡연과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마를 돈을 주고 구입하는 매수행위도 매매의 한 형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수한 뒤 대마를 보관하거나 직접 흡연했다면 소지·흡연과 관련된 혐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를 한 번 샀다는 표현만으로 사건 전체의 적용 법조와 처벌범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대마를 취득했는지와 거래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합니다.

2    매수 횟수와 수량, 거래기간 및 반복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매수 이후 소지·흡연했는지 또는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거나 판매한 정황까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무겁다고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 매수죄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전제로 구속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주요 구속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확인할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영장 기각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반복성, 수사 이후 행동, 생활기반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거래했다면 단순 매수보다 사건 구조를 더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대마 매수 사건에서는 판매자와의 연락 및 대금 지급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여러 차례 송금한 내역이나 반복적인 대화가 확인된다면 실제 매수 횟수와 수량을 특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판매자에게 반복적으로 대금을 송금한 기록이 있는 경우

•  텔레그램·SNS·메신저에 수량과 가격, 거래 장소에 관한 대화가 남아 있는 경우

•  판매자가 피의자를 구매자로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경우

•  압수수색에서 추가 대마나 흡연도구 등이 확인된 경우

•  과거 동종 마약류 범죄 전력이 있거나 수사 이후 다시 거래한 정황이 있는 경우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면 대화 삭제보다 이미 확보된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 거래는 비대면 방식이나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휴대전화·계좌·위치자료가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받은 뒤 다른 계정까지 탈퇴하거나 사건 관련 대화를 삭제하면 그 행동 자체가 불필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 또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대마 매수 횟수와 기간

□  판매자로 지목된 사람과 주고받은 메신저·문자 등 전체 대화내용

□  송금내역·가상자산 거래·현금인출 등 대금 지급 관련 자료

□  휴대전화·컴퓨터 등 이미 압수된 기기와 디지털포렌식 진행 여부

□  소변·모발검사를 받았다면 검사 시점과 결과 관련 자료

□  주거·직장·학교·가족관계와 경찰 출석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확인할 자료

수사기관이 판매자의 휴대전화나 계좌에서 이미 거래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매수 횟수를 임의로 줄이거나 늘려 진술하기보다 객관적인 대화와 금융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 대응과 구속 필요성 대응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대마 매수 구속영장 사건에서는 실제로 몇 차례 어느 정도의 대마를 매수했는지에 관한 본안 문제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두 쟁점은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한 판단은 아닙니다.

1    영장에 기재된 매수 횟수·수량·거래 상대방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핵심 증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압수된 기기와 계좌자료 등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지와 증거인멸 우려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정리합니다.

3    일정한 주거와 직업, 수사기관 출석 내역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준비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대마를 한 번 산 초범인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초범이나 1회 매수라는 사정만으로 영장 청구 또는 발부 가능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수 내용과 범죄혐의의 상당성, 증거인멸·도주 우려와 재범 위험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대마를 샀지만 아직 피우지 않았다면 매수 혐의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대마의 매매행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므로 실제로 흡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매수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흡연 여부와 소지 상태는 추가 혐의의 범위를 확인할 때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  휴대전화와 계좌가 이미 압수됐다면 구속영장은 무조건 기각되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요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된 사정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검토할 때 확인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 다른 요소도 함께 판단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구속사유를 기준으로 각각의 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마 매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초범인지 여부나 대마를 실제 흡연했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매수 횟수와 수량, 판매자와의 거래기록, 압수된 디지털·금융증거를 정리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및 재범 위험성 등 구속 필요성과 관련된 사정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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