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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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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491
마약 잠복수사 대응, 적발됐다고 모두 함정수사는 아니며 치료감호도 별도 판단입니다

LEGAL INSIGHT · 수사 적법성과 치료 필요성은 별개입니다

마약 잠복수사 대응과 치료감호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두 문제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잠복 경찰이나 수사협조자가 거래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마약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감호가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잠복수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전부터 범행 의사가 있었는지와 범의를 만들어내는 수준으로 개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치료감호에서는 그와 별도로 마약류 사용의 습벽이나 중독, 시설치료 필요성과 재범위험성을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잠복수사의 적법성을 다투는 자료와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거래 전후 대화와 수사협조자의 개입 경위는 함정수사 쟁점에, 과거 투약기간·치료기록·중독 상태와 재범 가능성은 치료감호 쟁점에 각각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잠복수사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거래는 당사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수사기관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거나 수사협조자를 통해 거래 과정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래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본래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여 범행 의사를 새롭게 일으킨 경우를 구별합니다. 전자는 사안에 따라 허용될 수 있지만 후자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경찰 협조자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최초 연락을 누가 했는지, 거래 제안을 누가 먼저 했는지, 거절 이후에도 요청이 반복됐는지, 가격·수량·조달방법을 누가 제시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잠복 여부가 아니라 범의를 누가 만들었는지입니다

마약 잠복수사에서 중요한 쟁점은 수사기관의 관여 이전에 피의자가 이미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입니다. 기존 거래를 계속하려던 사람에게 수사협조자가 구매자로 접근한 상황과, 거래 경험이나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마약을 구해 달라고 요구해 처음 범행하게 된 상황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범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잠복수사 이전부터 마약 판매 상대방을 찾거나 가격·수량을 제시한 대화가 있고, 공급처를 확보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요청에 응했다면 단순한 범행 기회 제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의 거래내역이나 연락내용 역시 사전 범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측 개입으로 처음 범의가 생겼다고 다투는 경우

원래 거래할 생각이 없었는데 수사기관과 연결된 사람이 반복적으로 거래를 요청하고, 거절 이후에도 압박하거나 구체적인 범행방법과 자금까지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만들어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접촉부터 체포까지 전체 대화를 잘라내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정수사를 다투려면 체포 순간보다 그 이전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마약과 현금이 함께 발견됐다는 장면만 보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정수사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장면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제안과 거절, 재요청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01   메신저와 통화내역에서는 최초로 마약을 언급한 사람, 가격과 수량을 정한 사람, 반복적인 구매 요청이나 거절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02   계좌·현금·가상자산 거래는 수사 이전부터 마약 거래가 이어졌는지, 아니면 문제된 잠복수사 과정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래인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3   수사협조자의 역할을 다툰다면 일부 메시지만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최초 접촉부터 체포 시점까지 원본 기록을 보존하여 개입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치료감호는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선고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섭취하거나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치료감호대상자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회 투약 여부만으로 중독이나 치료 필요성을 단정하기보다 투약 기간과 빈도, 이전 치료경험, 재투약 경위와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검사가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의학적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게 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도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치료감호 청구가 가능하며, 재판 과정에서 필요성이 드러난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약 중독에 따른 치료감호는 최대 2년의 시설 수용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는 단순한 상담 프로그램이나 양형자료가 아닙니다.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하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므로 실제 신체의 자유와 직접 연결됩니다.

마약류 등의 습벽 또는 중독을 이유로 하는 치료감호의 시설 수용기간은 법률상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대기간이 곧 모든 사건의 실제 수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형벌과 치료감호가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치료감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치료감호를 단순히 형을 줄이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감호와 집행유예 단계의 치료명령도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 중독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시설수용형 치료감호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마약류 등에 대한 습벽 또는 중독이 있고 통원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치료명령대상자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대상자에게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과 함께 일정 기간 치료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치료감호와 법적 성격과 집행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재판을 준비하면서 “치료를 받겠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가 시설에서 강제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 지역사회에서 통원치료와 보호관찰로 관리 가능한지를 실제 진료·상담 기록과 생활환경 자료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복수사 대응과 치료 자료는 처음부터 서로 다른 시간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잠복수사 적법성을 다투는 문제와 마약 의존 상태를 설명하는 문제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의 함정수사를 주장한다고 해서 과거의 투약이나 치료 필요성을 반드시 부인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문제된 거래 범행까지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체포 직후  잠복수사 상대방과 최초로 연락한 시점부터 체포까지 대화·통화·송금·위치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수사 중    마약 거래에 관한 범의와 수사기관의 개입 정도를 정리하고, 투약 혐의나 과거 치료 이력은 별도의 사실관계로 구분하여 진술합니다.

재판 단계 치료감호가 청구됐다면 중독의 정도, 시설치료 필요성, 재범위험성의 근거를 확인하고 현재 치료내역·단약기간·가족 관리환경 등 실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와 비교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함정수사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치료감호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치료감호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8조

마약 잠복수사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함정수사를 단정할 수 없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치료감호가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 전부터 범의가 있었는지, 수사협조자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마약류에 대한 실제 습벽·중독과 시설치료 필요성 및 재범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각각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해야 두 쟁점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 잠복수사 대응과 치료감호,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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