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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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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514
대학생 마약사건 선처 탄원서, 학생이라는 이유만 강조해서는 부족합니다

LEGAL INSIGHT · 학생 신분보다 변화의 근거를 봅니다

대학생 마약사건 선처 탄원서를 준비하면서 “아직 학생이고 앞날이 많이 남아 있으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라는 신분 그 자체가 마약범죄의 독립적인 감경요소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처를 요청하려면 어떤 마약범죄를 어느 정도 저질렀는지부터 확인하고, 초범 여부와 반성, 치료·재활, 가족의 관리환경과 학업 복귀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원서도 이러한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설명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핵심은  대학생이라는 장래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사건 이후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족이 직접 확인한 생활 변화, 치료·상담 참여, 마약을 접하게 된 환경과의 단절, 구체적인 학업 복귀 계획을 객관자료와 연결해야 탄원의 취지가 분명해집니다.

대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이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는 투약·단순소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등 범행유형별로 서로 다른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대학생이라도 단순 투약 사건과 반복적인 판매·알선 사건은 출발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사협조 등 여러 사정을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지만 대학 재학 자체를 독립적인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학증명서만 제출하면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업은 오히려 사건 이후 안정적으로 복귀할 생활기반이 존재하는지, 범죄환경에서 떨어져 생활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로 연결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탄원서를 쓰기 전에 투약인지 매매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사용·투약뿐 아니라 수수·매매·알선·제공 등 여러 행위를 규제합니다. 따라서 모두 같은 ‘마약사건’이라고 부르더라도 실제 적용 법조와 양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기심으로 몇 차례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건과 친구들에게 약물을 판매·전달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사건은 탄원서에서 설명해야 할 문제도 다릅니다. 반복적인 거래나 다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범행처럼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이 있다면 학생 신분만 반복해서 강조하는 방식은 사건의 핵심을 비켜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원서 작성 전에는 공소장이나 피의사실을 토대로 범행 종류, 횟수, 기간, 취급한 마약류, 공범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 탄원서는 직접 본 사실과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담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나 가족이 작성하는 탄원서는 법률적인 주장을 대신하는 서면이 아닙니다. 가족이 당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생활을 직접 지켜본 사람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사건 이후 가족이 함께 거주하거나 생활을 관리하고 있다면 귀가시간, 교우관계, 경제생활 등 실제로 달라진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2   상담·진료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가족이 이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와 실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03   복학이나 학업 지속 계획이 있다면 단순히 졸업하고 싶다는 희망보다 현재 재학상태, 수강계획과 가족의 경제적·생활상 지원방안을 함께 설명하는 편이 구체적입니다.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는 치료의사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양형위원회는 투약·단순소지 유형에서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재판을 앞두고 “앞으로 치료받겠다”고 약속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양형기준은 이 요소를 범행 적발 이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인 치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치료요법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서 수사 이후 시작한 치료가 동일한 양형인자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재의 치료·재활 참여와 단약을 위한 노력은 재범 방지 환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 사실을 과장하거나 실제 참석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탄원서에 기재해서는 안 되며 진료확인서나 상담 참여기록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토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학업자료는 처벌 회피보다 재범하지 않을 생활기반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학생 사건에서는 재학증명서, 성적이나 수강 관련 자료, 복학 또는 학업계획 등을 양형자료로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보다 이러한 생활기반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래가 끊긴다는 호소만 반복하는 경우

“처벌받으면 학교생활과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사정만 반복하면 범행 이후 변화나 재범 방지와의 연결이 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 투약이나 매매·알선 등의 범행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막연한 장래 불이익만으로 범행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업과 생활환경의 변화가 실제 확인되는 경우

사건 이후 마약을 함께 사용하던 관계를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치료·상담을 지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복학과 수강 계획까지 확인된다면 각각의 자료를 연결해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 환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탄원서는 여러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탄원서에는 사실과 다른 미화나 형식적인 반성을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평생 마약과는 전혀 관계없던 학생”이라고 단정하거나, 수사기록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오히려 탄원서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알지 못하는 범행 경위를 사실처럼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혐의를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는 탄원서에 범행을 인정하는 표현을 넣을 것인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데 가족이 “모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기재하면 현재 변론 방향과 충돌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선처 탄원서는 감정적인 호소의 양보다 탄원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 현재 변화, 앞으로 실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사건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와 함께 제출할 자료는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탄원서 한 장만으로 형사사건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탄원 내용과 객관자료가 서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 전  투약·소지·매수·매매 등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먼저 구분하고 탄원서가 현재의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자료 준비 재학·복학 관련 자료, 진료·상담·재활 참여기록, 가족의 생활관리 계획 등 탄원 내용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선별합니다.

제출 단계 여러 가족이나 지인이 같은 문장을 복사해 제출하기보다 각 탄원인이 실제로 알고 있는 관계와 변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했는지 검토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집행유예 여부 결정 기준

대학생 마약사건에서 선처 탄원서는 학생이라는 신분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문서가 아니라 사건 이후의 변화를 설명하는 자료여야 합니다. 실제 범행유형과 횟수, 형사처벌 전력, 치료·재활 상황, 가족의 관리환경과 구체적인 학업 복귀 계획을 확인하고 탄원 내용과 객관자료가 서로 일치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생 마약사건 선처 탄원서,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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