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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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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508
공동투약 검찰송치, 같이 있었다고 책임까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LEGAL INSIGHT ·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동투약 사건이 검찰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기록과 증거를 검사에게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검찰송치 자체가 유죄 확정이나 곧바로 기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마약을 사용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누가 약물을 구했고, 누가 나누거나 준비했으며, 각자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투약했는지를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 진술과 마약검사, 메신저·송금내역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동투약이라는 표현 하나로 모든 사람의 책임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투약행위와 별도로 마약을 매수·수수·소지·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상대방의 투약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까지 개인별로 정리해야 검찰송치 이후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찰송치는 수사가 끝났다는 뜻보다 판단 주체가 검사로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냅니다. 이후 검사는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검사가 현재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부족하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한 번 마쳤더라도 추가 출석이나 공범에 대한 재조사, 디지털자료나 금융자료의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송치된 죄명이 무엇인지, 투약 외에 매수·수수·소지·제공 등이 함께 포함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투약이라는 일상적인 표현과 실제 송치된 범죄사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투약했다고 모든 행위가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와 각자의 역할을 통한 범행 실행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장소에서 A와 B가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투약했다면 각자의 투약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한 사람이 마약을 구하고 투약도구를 준비한 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직접 투약해 주었다면 단순히 자신의 투약만 문제되는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는 “같이 투약했다”라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약물 확보, 비용 부담, 보관, 분배, 투약 준비와 실제 투약을 누가 했는지를 순서대로 분리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투약과 상대방에게 마약을 넘긴 행위는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투약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사용·수수·매매·제공 등 여러 취급행위를 함께 규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개인별로 적용되는 행위가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마약을 확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경우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약물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누가 구입했고 누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전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본인의 투약 이외에 수수·제공·매수 또는 소지와 관련된 별도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약물을 가지고 와 사용한 경우

반대로 장소만 함께했을 뿐 각자가 별도로 약물을 확보하고 자신의 약물을 투약했다면 상대방의 취득·소지·투약행위까지 당연히 자신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약물이었고 서로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객관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공동투약 사건은 공범 진술 하나보다 객관자료와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조사받는 마약 사건에서는 각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약물을 제안했는지, 비용을 누가 냈는지, 몇 차례 함께 투약했는지와 같은 내용이 조사 시점마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자신을 지목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이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송금내역, 숙박·차량·위치자료, 압수물과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약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소변·모발 등 감정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01   약물을 구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면 거래상대방과의 대화, 송금 또는 현금 마련 과정과 실제 전달장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02   공동투약 횟수가 문제된다면 특정 날짜별로 함께 있었던 사실과 투약했다는 사실을 구분하고, 위치·숙박·통신자료와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03   상대방에게 약물을 건넸거나 직접 투약해 주었다는 진술이 있다면 그 과정에 대한 상대방의 설명이 압수물·대화내용·다른 참가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검찰에서는 경찰 진술을 바꾸기보다 왜 다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찰송치 이후 경찰에서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을 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유리하게 말을 바꾸는 방식보다 처음 진술이 왜 부정확했는지와 새롭게 확인된 객관자료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범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기억까지 상대방의 말에 맞춰 수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 기록을 보고 확인한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서 진술하는 편이 사건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찰송치 후 메신저나 송금내역을 삭제하거나 공범끼리 진술내용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도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는 불리한 요소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송치 이후에는 혐의 대응과 양형자료를 자신의 사건 단계에 맞춰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투약 사실이나 제공·수수 여부를 다투고 있다면 먼저 경찰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해당 사실을 인정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반박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하고 처분이나 양형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가담 정도와 사건 이후의 재범 방지 환경을 구체화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송치 직후  경찰에서 인정한 투약 횟수와 송치 죄명, 매수·수수·제공 혐의가 함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검찰 조사 전 공동투약 날짜별로 참석자, 약물을 구한 사람, 비용 부담, 장소와 투약방법을 메신저·송금·위치자료와 대조합니다.

처분 준비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형사처벌 전력, 수사협조, 치료·재활과 안정적인 생활환경 등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되 다투는 사실까지 인정하는 내용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공동투약 사건의 검찰송치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각 피의자의 투약과 약물 취득·소지·수수·제공 범위를 다시 구체화하는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누가 약물을 확보하고 어떻게 나누었는지, 각자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디까지 일치하는지를 정리한 뒤 검찰 조사와 처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투약 검찰송치,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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