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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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초범과 상습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프로포폴 상습투약 초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처벌받는다는 사실과 반복 투약의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프로포폴을 여러 병원에서 상당 기간 반복해 투약받았거나 시술 필요성과 무관하게 투약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초범 주장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투약 횟수·기간·간격, 의료 목적과의 관계, 치료와 수사협조 등 각각의 사실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프로포폴 초범이라는 사실은 감경 방향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상습투약의 반복성과 습벽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과가 없는지뿐 아니라 실제 범행 횟수와 기간, 의료 목적 여부, 사건 이후 치료·재활과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합니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나 진정 등에 의료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현행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의료 목적과 절차에 따른 투약과 의료 목적을 벗어난 투약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향정 라목의 약물을 투약·사용하거나 소지·수수·매매하는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역시 이러한 규율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시술이 있었는지, 그 시술에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했는지, 투약 횟수와 간격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어도 법률상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초범은 보통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상습범은 과거 처벌 횟수만으로 정해지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습벽이 인정되는지를 보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처음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람이라도 실제로는 상당한 기간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왔다면 상습성 판단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 적발과 첫 투약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는 해당 조항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에 대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단순 투약이 기재되어 있는지, 상습투약으로 기소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투약이라는 사실과 법률상 상습범은 그대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프로포폴을 여러 번 투약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반복성은 분명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투약 횟수가 복수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상습범이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습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커지는 방향
상당한 기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고, 시술 필요성과 무관한 투약을 요구하거나 투약을 위해 형식적인 진료를 반복한 정황이 있다면 범행의 습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횟수뿐 아니라 기간·간격과 투약을 구하게 된 방식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반복됐더라도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야 하는 방향
실제 치료나 시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기 시작했고 문제되는 기간과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면 단순한 횟수만으로 상습성을 단정하기보다 각 투약의 의료 목적과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투약이라고 하여 의료 외 목적의 오남용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 횟수보다 진료 목적과 투약 간격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프로포폴 사건에서는 병원 방문 횟수만 세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는 부족합니다. 과거 법원도 의료기관에서 시술과 함께 이루어진 프로포폴 투약의 의료 목적 여부를 판단하면서 시술의 필요성,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의 필요성, 투약 빈도와 횟수·간격, 시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01 병원별 진료기록과 시술기록을 통해 실제 어떤 의료행위가 있었고 프로포폴 투약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02 투약 날짜를 시간순으로 배열하여 동일 병원 또는 여러 병원에서 어느 정도 간격으로 반복되었는지 확인해야 상습성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03 프로포폴 투약을 환자가 먼저 반복적으로 요구했는지, 시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투약량이나 횟수가 증가했는지 등 의존성·오남용과 관련된 정황도 함께 정리합니다.
양형기준에서 프로포폴 투약은 제2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투약·단순소지 등을 제2유형으로 구분합니다. 프로포폴 투약 사건도 원칙적으로 이 유형에서 출발합니다.
제2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영역 6개월에서 10개월, 기본영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 1년에서 3년입니다. 그러나 이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적용하여 형량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이며 실제 선고 결과를 그대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상습범은 투약·단순소지 유형에서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상습성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각각 분리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유리하지만 단독 감경조건은 아닙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를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 양형상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감경인자 하나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감경영역이 적용되거나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반복성이나 상습성, 투약 횟수와 다른 불리한 양형요소가 함께 존재한다면 전체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한 문장보다 이전 형사처벌 전력, 실제 프로포폴 투약 기간과 횟수, 상습범 적용 여부를 각각 확인한 뒤 감경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재활은 말보다 시작 시점과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이러한 치료의사는 긍정적인 참작사유로 제시됩니다.
다만 재판 직전에 치료를 받겠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상당 기간 상담·진료나 재활을 지속하는 것은 평가가 같을 수 없습니다. 특히 프로포폴을 반복해서 찾게 된 원인과 의존 정도를 진료기록이나 상담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재범방지 계획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단순한 선처자료가 아니라 실제 투약 재발을 막기 위한 과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습투약 초범 감경을 준비한다면 기록을 없애기보다 전체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프로포폴 사건은 의료기관의 진료·투약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횟수를 줄여 말하거나 특정 병원 방문을 임의로 누락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문제가 된 기간의 병원별 방문일, 시술 내용, 프로포폴 투약 횟수와 간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수사 중 의료 목적이 있었던 투약과 의료 외 목적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진술하지 않도록 합니다.
양형 준비 형사처벌 전력, 실제 치료·상담의 시작과 경과, 수사협조 여부, 가족과 직장 등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상습성에 관한 불리한 사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프로포폴 상습투약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분명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지만 반복 투약의 상습성까지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투약 횟수와 기간·간격, 의료 목적과의 관계, 법률상 상습범 적용 여부, 형사처벌 전력과 치료·수사협조 및 재범방지 환경을 각각 확인해야 감경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 상습투약 초범 감경,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