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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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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553
알프라졸람세관적발, 해외 처방약이라고 바로 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LEGAL INSIGHT · 처방약과 적법한 반입은 다른 문제입니다

알프라졸람세관적발 이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는지뿐만이 아닙니다. 알프라졸람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의료용 마약류이므로 한국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법적 요건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등 치료를 위해 해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가치료용 휴대반입 승인을 받았는지, 처방된 양과 실제 반입량이 일치하는지, 여행가방에 직접 휴대한 것인지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은 것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해외에서 알프라졸람을 합법적으로 처방받았다는 사실과 대한민국으로 적법하게 반입했다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세관에서 발견됐다면 식약처 승인 여부, 처방자료, 실제 수량과 반입방식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알프라졸람은 일반 처방약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알프라졸람은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지만 국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은 알프라졸람을 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정식 약국에서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반입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의 취득이 적법했는지와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이 적법했는지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판단됩니다.

특히 해외 상품명만 보고 일반적인 신경안정제로 판단했다면 약 포장지와 처방전에 표시된 성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Alprazolam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1정당 함량, 전체 수량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세관 적발 사건을 검토하는 출발점입니다.

자가치료 목적이라도 입국 전 식약처 승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치료를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휴대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취급승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됩니다.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휴대할 의약품의 명칭·수량, 체류기간 및 출입국 목적 등에 관한 자료가 요구됩니다. 국내외 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 실제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중 알프라졸람을 처방받아 귀국하면서 계속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항에 도착한 뒤 설명하는 것보다 입국 전에 식약처 승인 대상과 신청절차를 확인하고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휴대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향입니다.

세관에서 발견됐다면 처방전 한 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알프라졸람이 세관검사에서 발견됐을 때 해외 처방전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방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승인 반입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처방 내용과 반입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1   처방전과 진료기록은 어떤 질환 때문에 알프라졸람을 처방받았는지, 1회 복용량과 복용기간 및 총 처방량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02   식약처 취급승인 자료가 있다면 승인받은 약품명과 수량, 입국 일정이 실제 세관에서 확인된 의약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약 포장과 결제내역, 항공권 및 출입국기록은 해당 의약품을 어디에서 어떻게 취득하고 어떤 방법으로 국내에 들여오게 됐는지를 구체화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행가방에 직접 넣어 온 경우와 해외배송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자가치료용 승인제도는 본인이 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휴대하여 출입국하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해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알프라졸람을 직접 가지고 입국한 경우와 해외 판매처에서 주문해 국제우편이나 특송으로 받은 경우는 동일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치료 목적의 휴대반입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향

본인이 실제 치료를 받고 처방된 알프라졸람을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휴대했으며 입국 전에 식약처 취급승인을 받았다면 승인 내용, 처방량과 실제 휴대량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됩니다.

무승인 수입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방향

사전승인 없이 알프라졸람을 다량 휴대해 입국하거나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해 국제우편·택배로 국내에 들여오는 등 승인받은 자가치료용 휴대반입과 다른 방식이 확인된다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가 별도의 수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승인 반입은 단순 소지보다 수입 혐의가 먼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법률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알프라졸람은 제2조제3호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므로 세관 적발 사건에서는 국내 반입행위 자체가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법에 위반해 제2조제3호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며 실제 사건에서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처분을 판단할 때에는 반입한 수량과 횟수, 구입 경위, 실제 처방 여부, 본인이 복용할 목적이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하려는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에서 발견됐다는 결과만으로 사건 내용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관 연락을 받은 뒤에는 취득부터 반입까지 시간순으로 맞춰봐야 합니다

세관에서 알프라졸람을 확인한 뒤 소명이나 조사를 요구받았다면 막연히 치료용이었다고 설명하기보다 처방부터 반입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방일과 여행일정, 약의 수량이 서로 맞지 않으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발 직후  약 포장과 처방전, 세관 통지서, 구매·결제내역을 버리지 말고 발견된 제품명과 수량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자료 확인  식약처 승인 여부와 해외 진료기록, 처방일자, 복용법 및 출입국 일정을 대조하여 실제 치료 목적과 반입량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조사 전  직접 휴대했는지 배송받았는지, 주문과 결제는 누가 했는지, 약의 성분을 알고 있었는지 등 실제 경위를 기록과 대조해 사실과 다른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살펴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향정신성의약품 및 알프라졸람 분류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절차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 벌칙 확인

알프라졸람세관적발 사건은 해외에서 처방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식약처 사전승인 여부, 해외 처방 및 진료기록, 실제 반입 수량, 휴대 또는 배송 방식과 본인의 인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약품과 관련 서류를 그대로 보존하고 취득부터 국내 반입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프라졸람세관적발,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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