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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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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612
덱스트로메토르판해외약, 해외 감기약이라고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LEGAL INSIGHT · 해외 감기약도 성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덱스트로메토르판해외약을 알아보는 사람 중에는 현지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입한 감기약·기침약이므로 한국으로 가져와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덱스트로메토르판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마약류 성분이므로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된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반입까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제품의 앞면에 적힌 ‘Cold & Flu’나 ‘Cough’ 같은 용도보다 뒷면 성분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덱스트로메토르판 함유 여부와 전체 수량, 본인의 치료를 위한 직접 휴대인지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한 배송물인지, 필요한 식약처 승인을 받았는지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해외에서 흔히 판매되는 기침약이라는 사실과 대한민국에서의 법적 분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Dextromethorphan 또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이라는 성분 표시, 반입 수량, 식약처 승인과 반입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덱스트로메토르판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덱스트로메토르판은 기침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여러 국가의 감기약과 기침약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국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은 덱스트로메토르판을 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었다거나 약국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됐다는 사정만으로 국내법상 규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의 판매 방식과 대한민국에서의 마약류 분류는 서로 다른 법체계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품명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이라는 명칭이 크게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 성분표에서 Dextromethorphan, Dextromethorphan HBr 등 실제 유효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합 감기약이라면 함께 포함된 다른 성분도 그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DayQuil·NyQuil처럼 익숙한 해외 감기약도 성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덱스트로메토르판 함유 의약품과 관련하여 Delsym, DayQuil, NyQuil, Mucinex, Robitussin 등 여러 해외 제품을 세관에서 적발된 주요 불법의약품 사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잘 알려진 상표인지 여부는 국내 반입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국가와 제품 종류에 따라 성분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브랜드명만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국내에 들여오는 제품의 정확한 제품명, 유효성분, 1회 용량과 총 수량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이미 제품이 확인됐다면 원래 상자나 병, 설명서를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의 성분과 용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반입된 의약품의 성격을 특정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 치료 목적으로 직접 가져오는 경우에도 사전승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감기나 호흡기 증상 때문에 해외에서 덱스트로메토르판 함유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고 귀국 뒤에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은 반입 경위를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치료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약류 휴대반입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치료를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여 한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취급승인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절차이므로 입국 전에 승인 대상과 제출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과정에서는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 출입국 일정, 치료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전에 덱스트로메토르판 함유 사실을 알았다면 식약처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승인 내용과 실제 휴대제품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행가방에 넣어 온 경우와 해외직구로 받은 경우는 반입 경위가 다릅니다

덱스트로메토르판해외약 사건에서는 국내에 들어온 방법도 중요합니다.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승인은 본인이 의약품을 직접 휴대해 입국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해외 사이트 주문이나 국제우편·특송 배송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가치료용 직접 휴대로 살펴볼 방향

실제 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필요한 수량을 직접 휴대하면서 식약처 취급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승인된 제품·수량과 실제 반입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무승인 수입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방향

식약처 승인 없이 덱스트로메토르판 함유 제품을 들여오거나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해 국제우편·특송으로 국내에 배송한 경우라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복 주문이나 다량 반입이라면 주문 횟수와 전체 수량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무승인 국내 반입이라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혐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법률이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마약류를 임의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덱스트로메토르판은 법 제2조제3호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므로 승인 없이 국내로 들여온 경우에는 수입행위가 마약류관리법상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법에 위반하여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며, 특정 사건에서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 주문 횟수, 실제 사용 목적, 처방·진료 여부, 덱스트로메토르판 함유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감기약이라는 점만 강조하거나 반대로 마약류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확인됐다면 제품 포장과 주문내역을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공항이나 국제우편 통관 과정에서 덱스트로메토르판 함유 제품이 발견됐다면 성분과 반입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 제품은 같은 브랜드라도 제품별 조성이 다를 수 있어 실제 적발 제품을 특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01   제품 포장과 성분표는 덱스트로메토르판 함유 여부와 1회 용량, 총 제품 수량을 확인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02   해외 처방전이나 진료기록, 약국 영수증이 있다면 해당 제품을 어떤 증상의 치료를 위해 취득했는지와 사용량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3   항공권과 출입국자료 또는 온라인 주문·결제·배송내역은 직접 휴대한 것인지 해외배송으로 수입한 것인지, 주문 횟수와 반입 경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구입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도 기록과 맞춰봐야 합니다

덱스트로메토르판해외약 사건에서는 실제 반입행위뿐 아니라 제품을 어떤 경위로 선택했고 성분에 관해 어떤 정보를 확인했는지가 사실관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문이라면 판매 페이지와 검색기록, 제품 설명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입국 전  제품 성분표에서 덱스트로메토르판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자가치료를 위해 휴대해야 한다면 식약처 취급승인 절차를 확인합니다.

적발 직후  세관 통지와 제품 포장, 영수증, 주문·결제·배송기록을 보존하고 실제 확인된 제품과 수량을 정확히 정리합니다.

조사 전  구매 목적과 사용계획, 직접 휴대 또는 배송 경위, 식약처 승인 여부와 성분을 언제 알았는지를 객관적인 기록과 대조해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관세청 덱스트로메토르판 함유 해외 의약품 반입 주의사항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절차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덱스트로메토르판의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확인

덱스트로메토르판해외약은 해외에서 흔히 판매되는 감기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반입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품의 덱스트로메토르판 함유 여부와 수량, 식약처 취급승인, 직접 휴대인지 해외배송인지, 구매 당시 성분에 대한 인식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이미 확인됐다면 제품과 주문·처방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뒤 취득부터 국내 반입까지의 과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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