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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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체중감량약도 성분부터 확인합니다
해외다이어트약향정성분을 검색하는 경우에는 현지 병원이나 약국에서 체중감량 목적으로 처방·판매된 제품이므로 한국으로 가져와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제품의 용도보다 실제 유효성분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처럼 체중조절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면서 국내 향정신성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성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다이어트약을 국내로 가져오거나 배송받으려면 제품명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성분명과 함량, 직접 휴대인지 해외배송인지, 필요한 식약처 승인을 받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은 ‘다이어트약’이라는 상품 분류가 국내 반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성분명과 함량, 국내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식약처 승인 및 반입방식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다이어트약이어도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일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체중감량 의약품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 의료기관의 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마약류 분류까지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일 현재 국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의 향정신성의약품 목록에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과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체중감량용으로 받은 약에 이러한 성분이 들어 있다면 일반 건강보조제나 비규제 의약품과 같은 방식으로 반입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 앞면에 표시된 브랜드명만으로는 성분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품 포장이나 처방전에 기재된 영문 성분명, 1정 또는 1캡슐당 함량과 전체 수량을 확인한 뒤 국내 마약류 목록과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펜터민·펜디메트라진이 보이면 단순한 체중감량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식욕억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국내 법체계에서는 제2조제3호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됩니다. 마진돌 역시 같은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목록에서 확인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체중감량을 위해 의사의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은 취득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국내 반입 절차가 모두 충족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외 처방의 적법성과 대한민국으로 들여오는 행위의 적법성은 서로 구분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모든 해외 다이어트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인 것도 아닙니다. 제품별 성분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다이어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약류라고 단정하거나, 마약류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본인 치료용으로 가져와도 사전승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 계속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직접 휴대해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에게 취급승인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어떤 의약품을 얼마나 휴대하는지, 실제 치료 필요성이 있는지와 출입국 일정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보다 한국 입국 전에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성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승인받은 약품명과 성분, 수량이 실제 휴대하는 제품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행일정이 변경되거나 제품이 바뀌었다면 기존 승인내용과 실제 반입내용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직접 휴대와 해외직구는 같은 자가치료 절차로 볼 수 없습니다
자가치료용 승인제도에서 특히 구분해야 할 부분은 본인이 의약품을 직접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와 국제우편·특송을 통해 국내로 배송받는 경우입니다. 직접 휴대를 전제로 마련된 승인절차가 해외직구까지 당연히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가치료 목적의 휴대반입으로 검토할 방향
실제 해외 의료기관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향정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고 있고,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휴대하면서 입국 전에 식약처 취급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승인된 성분과 수량, 실제 휴대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무승인 수입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방향
해외 판매사이트나 판매자를 통해 펜터민·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주문하여 국제우편이나 특송으로 받거나, 필요한 승인 없이 국내에 직접 반입했다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세관에 적발됐다면 ‘살을 빼려고 샀다’는 목적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항 휴대품 검사나 국제우편 통관 과정에서 해외 다이어트약이 확인됐다면 사용 목적뿐 아니라 실제 제품의 성분과 반입경위를 객관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체중감량이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었는지와 국내 반입절차를 갖췄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01 원래 제품 포장과 성분표는 펜터민·펜디메트라진·마진돌 등 국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성분이 실제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02 해외 진료기록과 처방전, 약국 구매영수증은 어떤 치료 목적으로 약을 취득했는지와 처방된 수량·복용방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3 온라인 주문내역이나 항공권·출입국자료는 직접 휴대한 것인지 배송받은 것인지, 전체 주문·반입 횟수와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라목 향정성분의 무승인 수입에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법률이 인정하는 예외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해외 다이어트약에서 확인된 성분이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면 국내 반입행위가 법률상 수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제2조제3호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법에 위반하여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관한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의 범위이며 특정 제품이 세관에서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제품 성분과 함량, 반입량과 횟수, 식약처 승인 여부, 해외 처방의 존재, 본인 복용 목적과 구매 당시 성분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사 전에 제품 자체와 구매·반입자료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설명을 맞추려 하기보다 실제 기록을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관 연락을 받았다면 성분 확인부터 반입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다이어트약향정성분 사건에서는 “다이어트용이었다”는 한 문장보다 제품 선택부터 국내 반입까지 실제 과정이 중요합니다. 판매 페이지에서 어떤 성분 정보가 제공됐는지, 처방을 받았는지, 몇 차례 주문했는지와 식약처 승인 절차를 확인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 전 제품의 영문 유효성분을 확인하고 국내 마약류 목록에 포함된 향정성분인지 확인합니다.
반입 전 자가치료 목적으로 직접 휴대해야 하는 마약류라면 식약처 취급승인 대상과 제출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휴대제품과 승인내용을 맞춥니다.
적발 후 제품 포장, 처방전, 진료내역, 주문·결제·배송자료와 세관 통지내용을 보존하고 구매부터 국내 도착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인 기록과 대조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관세청 해외 다이어트약 등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 반입 주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향정신성의약품 목록과 펜터민·펜디메트라진 등 분류 확인
해외다이어트약향정성분 문제는 제품을 체중감량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성분과 함량, 국내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식약처 승인 여부, 휴대인지 해외배송인지, 실제 반입량과 구매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제품 포장과 처방·주문자료를 보존하고 성분 확인부터 반입까지의 과정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다이어트약향정성분,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