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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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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517
마약세관적발휴대폰포렌식,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LEGAL INSIGHT · 휴대폰 압수와 전체 정보 열람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마약세관적발휴대폰포렌식이 진행된다고 하면 휴대전화 안에 있는 문자, 카카오톡, 사진, 검색기록, 위치정보와 금융거래 자료까지 모두 수사기관이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사실과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제한 없이 탐색·복제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대상을 해당 범죄혐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에서 마약류가 발견된 사건이라면 영장에 기재된 마약 수입·운반·소지 등 구체적인 혐의와 휴대전화 속 메시지, 주문내역, 송금자료 등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은  휴대전화 자체가 압수됐다는 사실보다 영장에 어떤 범죄혐의와 압수대상·전자정보 범위가 적혀 있고, 실제 포렌식이 그 범위 안에서 진행됐는지입니다.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 포렌식 참여 관련 통지자료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관에서 마약이 발견됐다고 휴대전화 전체가 자동으로 수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발부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가 세관에서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사생활 정보가 마약 사건과 관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약 수입이 의심되는 사건이라면 해외 판매자나 전달책과 주고받은 메시지, 특정 물품 주문기록, 송금내역, 배송 관련 연락, 입국 후 전달 지시 등은 혐의와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과 시간·내용상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가족 대화나 개인적인 사진까지 같은 이유로 당연히 압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이 제시됐다면 혐의사실, 압수할 물건, 전자정보의 기간과 유형 및 영장에 부가된 제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기기 자체와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범위 역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에서는 마약 수입 경위를 보여주는 디지털 기록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 마약 적발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물품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주문자와 공급자, 구매·전달 과정, 반입 목적 등을 전자정보를 통해 확인하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국제우편이나 특송, 위탁수하물을 이용한 사건에서는 물품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후의 연락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1   메신저·문자·통화기록은 해외 판매자나 지인, 전달책과 언제부터 연락했고 물품의 내용과 배송·수령방법을 어떻게 논의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2   인터넷 검색과 주문·배송기록은 특정 마약류나 해외 의약품을 검색·구매했는지, 배송지를 어떻게 정했는지와 구매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03   계좌·간편결제·가상자산 관련 기록이나 사진은 물품 구입대금과 사건 관계인 사이의 금전 흐름, 포장·수령 경위 등을 다른 증거와 연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를 전부 복제한 뒤 관련 없는 정보까지 계속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기 어렵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장매체 자체나 전체 복제본을 반출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후 모든 정보가 자유로운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사진·검색기록 등 전자정보를 범죄혐의와의 관련성 구분 없이 전부 복제한 뒤 무관정보까지 계속 보관·열람하는 방식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결국 영장 발부의 원인이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전체 이미지가 기술적으로 생성됐다는 사실과 그 안의 모든 정보가 적법하게 압수됐다는 결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어떤 정보가 최종 압수됐고 어떤 범위가 수사기록에 포함됐는지는 압수목록과 포렌식 집행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도중 별개의 범죄 자료가 발견됐다면 그대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수입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메시지를 선별하던 중 영장에 적힌 사건과 관계없는 별개의 범죄자료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최초 영장을 근거로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계속 탐색·압수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영장주의 문제가 됩니다.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 문제될 수 있는 방향

마약 수입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찾는다는 이유로 시간·대상·정보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휴대전화 전체를 탐색하거나, 혐의와 관계없는 정보까지 복제해 보관한 뒤 이를 새로운 범죄의 단서로 계속 이용했다면 압수수색 범위와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혐의와 구체적인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방향

반대로 적발된 마약의 주문·구매·운반 또는 공범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혐의와 시간적·내용적으로 연결되는 메시지나 금융자료가 발견됐다면 영장상 혐의사실과 객관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지를 중심으로 적법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더라도 전자정보 탐색 절차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소유자나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이나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휴대전화를 스스로 제출한 경우에는 영장 압수와 다른 구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라는 물건을 임의제출했다는 사실이 내부의 모든 전자정보를 무제한으로 탐색·복제하는 데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는 의미가 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를 탐색·복제하는 과정에서도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와 참여절차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휴대전화를 어떤 설명을 듣고 제출했는지, 임의제출서나 동의서에 어떤 범위가 적혀 있었는지, 그 이후 포렌식 대상과 절차에 대해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권과 압수목록은 포렌식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탐색·복제하는 과정은 단순한 기계 작업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당사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와 최종적으로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는 절차를 중요한 통제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사건에서 해당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이 끝난 뒤에는 단순히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가 선별·압수됐는지와 압수목록을 교부받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포렌식 자료가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증거능력은 위반된 절차의 내용과 정도, 해당 전자정보와 혐의의 관련성, 후속 증거의 수집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포렌식을 앞두고는 삭제보다 영장과 실제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가능성을 알게 된 뒤 메시지나 사진, 앱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디지털 자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근거로 어느 범위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려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압수 당시  압수수색영장 또는 임의제출 관련 문서에서 휴대전화와 전자정보가 어떤 범위로 특정되어 있는지, 어떤 마약 혐의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포렌식 단계  집행 일시·장소에 관한 통지와 참여 기회가 어떻게 제공됐는지, 실제 탐색·복제 과정에서 어떤 기간과 유형의 정보가 선별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집행 이후  압수목록과 포렌식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최종 압수된 메시지·사진·거래자료가 영장상 마약 혐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사건의 실제 시간순서와 대조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수색의 관련성 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전자정보 압수 방식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관련 규정 확인

대법원 2024모2020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범위 결정 확인

대법원 2022도11923 전자정보 전체 복제와 무관정보 관련 판결 확인

마약세관적발휴대폰포렌식에서는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마약 혐의와 전자정보의 관련성, 실제 탐색·복제 범위, 참여절차와 압수목록, 무관정보가 별도로 수집·이용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을 앞두고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영장과 압수 관련 문서부터 확보하고 실제 집행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세관적발휴대폰포렌식,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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