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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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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482
마약 함정수사 대응, 기소유예보다 먼저 수사방식을 따져야 합니다

마약 함정수사 대응, 기소유예보다 먼저 수사방식을 따져야 합니다

마약 매수·수수·판매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제보자나 협조자가 먼저 거래를 제안했다고 해서 모두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범죄를 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에게 수사기관 측이 범의를 만들어 범행하게 한 것인지, 이미 있던 범의에 단순히 기회를 제공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 함정수사 대응에서는 처음부터 기소유예 가능성만 확인하기보다 수사 개입 이전의 대화와 범행계획, 제보자의 권유 과정부터 살펴야 합니다.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인지 여부와, 적법한 수사 아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목차

1.  함정수사는 제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위법한 범의유발형 수사라면 공소절차 자체가 문제됩니다

3.  기소유예는 수사 적법성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4.  원본 대화와 수사 개입 전후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마약 거래를 먼저 제안받았다고 곧바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본래 범죄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계략이나 적극적인 유인행위를 사용해 범의를 일으키고 범죄를 실행하게 한 경우를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원래 범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거래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쉽게 만들어 준 정도라면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보자가 먼저 필로폰이나 대마 거래를 제안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제보자의 연락 이전부터 마약을 구하려 했는지, 반복된 권유를 받고 나서야 처음 거래를 결심했는지와 구체적인 거래계획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수사기관이나 제보자가 개입하기 전부터 마약 매수·판매 의사를 나타낸 자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최초 연락부터 실제 거래까지 누가 먼저 반복적으로 제안·설득했고 거래방법을 정했는지 살펴봅니다.

3    마약 확보·구매대금·배송·장소 선정 등 구체적인 범행계획에 수사기관 측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구분합니다.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인정되면 단순한 형량 감경 문제가 아닙니다

위법한 함정수사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적발한 방식 자체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본래 범의가 없었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범의를 유발하여 범행하게 한 뒤 그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소추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보다 공소제기 자체가 적법한지를 먼저 판단하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이미 마약 거래 의사가 있었고 제보자가 단순히 거래기회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함정수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실제 마약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기소유예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보자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어도 이전 범의가 확인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의 함정수사 여부는 제보자와 수사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이전부터 마약을 매수·판매한 전력이 있는지, 해당 거래 이전에도 같은 상대방과 마약에 관한 교섭을 했는지 등이 함께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측에서 상당한 권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체적인 범죄의사가 존재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면 단순한 기회제공형 수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수사 개입 전부터 마약을 구하거나 판매할 상대방을 찾는 대화가 있었던 경우

•  피의자가 먼저 마약류의 종류·수량·가격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경우

•  과거 거래나 유통경험과 연결되는 대화·계좌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  제보자의 단순 구매 요청에 피의자가 즉시 거래방법을 제시하고 실행한 경우

•  제보자에게 유리하게 보이도록 대화 일부를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려 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정수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기소유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의 기소유예 관련 지침에서도 범행의 계획성과 주도 정도, 취득한 이익과 사회적 영향, 동종 전력, 자백·반성과 재범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거나 수사에 협조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기소유예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마약의 판매·알선·수입처럼 법정형이 무겁거나 반복적·조직적인 범행이라면 투약·단순소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마약류를 어떤 방식으로 취급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사범에게는 치료·교육 등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제도도 있습니다

현재 검찰 지침에는 마약류사범에 대해 치료보호, 교육이수, 보호관찰소 선도 또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조건 이행에 동의하고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조건부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범행 형태, 횟수와 수량, 과거 동종 전력, 판매·알선 여부, 사건 후 치료와 재활의 실질적인 진행상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제보자 또는 수사협조자와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의 전체 대화 원문

□  수사기관 측 개입 이전 마약 매수·판매 의사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  누가 거래 수량·가격·장소와 구체적인 방법을 처음 제안했는지 확인할 자료

□  문제된 마약류의 종류와 매수·수수·투약·판매 등 실제 행위

□  과거 동종 처벌전력과 이번 사건의 횟수·수량·가담 정도

□  치료·상담·재활교육 참여와 자수·수사협조 등 범행 후 정황 자료

특히 함정수사를 주장하려면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대화 일부만 제출하기보다 전체 대화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메시지·계정·통화내역을 삭제하거나 제보자·공범과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하고 원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함정수사 주장과 기소유예 자료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법한 함정수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본래 범의가 없었고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유발행위로 범죄의사가 형성됐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범행의 정도와 전력, 치료·재활, 재범방지 가능성 등이 중심이 됩니다.

두 주장은 사건에 따라 논리적으로 긴장관계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방향을 바꾸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최초 경찰조사 내용과 압수된 휴대전화 자료, 제보자의 진술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제보자·수사기관 개입 전부터 구체적인 마약범죄의사가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2    범의유발형 수사가 문제된다면 권유 횟수·내용과 범행계획·자금 마련 과정 등 수사방식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3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범행의 경중·전력·가담 정도와 치료·재활·수사협조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을 별도로 살펴봅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경찰 정보원이 먼저 마약을 사겠다고 했다면 함정수사인가요?

그 사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마약을 판매할 범의가 있던 사람에게 거래기회를 제공한 정도라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연락 전 범의와 반복적인 권유 여부, 거래계획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전체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위법한 함정수사가 인정되면 기소유예를 받는 건가요?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인정되어 기소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상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무효인지가 문제되고 공소기각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와 유죄 증거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Q.  마약 초범이고 치료를 받으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현재 검찰 지침에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교육·재활 등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제도가 있지만 마약류 종류와 투약·매수·판매 등 행위, 횟수·수량, 동종전력과 가담 정도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초범이나 치료 참여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함정수사 대응에서 기소유예 가능성만 먼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제보자의 개입 이전에 범의가 있었는지와 누가 범행을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계획했는지를 원본 대화와 객관자료로 확인하고,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범행 정도·전력·치료·재활·수사협조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와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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