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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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감정 결과와 증거의 적법성은 따로 봅니다
마약국과수정밀감정대응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소변이나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확인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는 중요한 과학적 자료가 될 수 있어도 그 결과가 어떤 검체에서 나왔는지, 검체가 어떻게 확보됐고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간이검사 이후 소변·모발이 국과수에 의뢰된 사건에서는 검출 성분과 대사체, 감정 대상이 된 검체, 채취일과 감정의뢰일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실제 투약 의심 시점과 감정 결과가 어느 범위에서 연결되는지, 메시지·송금·출입국 등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구분해 사건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단순한 양성·음성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검출된 물질과 검체 종류, 채취·압수 과정, 감정서 내용과 혐의사실의 시간적·내용적 관련성을 차례로 확인한 뒤 진술과 재판 대응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간이검사와 국과수 정밀감정은 사건에서 갖는 의미가 다릅니다
수사 초기에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약물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이루어진 뒤 소변·모발이나 압수된 물질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 검사 결과와 국과수 감정 결과는 동일한 자료로 취급하기보다 각각 어떤 검사와 감정이 이루어졌는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국과수 마약류 감정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 규제물질과 관련된 감정업무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단순히 ‘마약 양성’이라는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감정서에 어떤 성분 또는 대사체가 어떤 검체에서 확인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방약을 복용한 이력이 있거나 여러 종류의 약물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감정된 물질의 정확한 명칭과 처방·복용내역을 대조해야 실제 혐의와 관련된 성분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밀감정이 양성이어도 정확한 투약일과 횟수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체시료에서 특정 마약류 성분이나 대사체가 확인되면 해당 약물의 노출이나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결과가 곧바로 모든 투약 날짜와 횟수, 개별 범행의 구체적 장소까지 자동으로 특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변과 모발은 확인 가능한 시간 범위와 특성이 서로 다릅니다. 모발도 길이와 분석 구간에 따라 과거의 약물 노출 시기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특정 길이가 정확한 날짜와 일대일로 대응한다고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특정 날짜의 투약을 문제 삼는다면 검체 채취일, 모발의 길이·분석구간, 소변검사 시점과 문제되는 투약일을 먼저 시간순으로 놓고 감정 결과가 그 범행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체가 적법하게 확보됐는지도 감정 결과와 별도로 확인할 쟁점입니다
국과수 감정 자체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그 대상이 된 소변이나 모발이 수사기관에 의해 어떤 절차로 확보됐는지는 별개의 형사소송법상 문제입니다. 영장에 따라 압수했다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압수대상, 집행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임의제출 방식이었다면 실제로 자발적인 제출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적법한 압수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방향
법원이 특정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모발을 압수대상으로 명시한 영장을 발부했고 실제 집행도 그 범위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감정결과는 영장상 혐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증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채취·압수 절차를 별도로 살펴봐야 하는 방향
영장에 적힌 범위와 다른 검체를 확보했거나 임의제출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제출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검체와 이를 기초로 한 감정결과의 증거능력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결과가 동일하게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채취·압수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물의 인수인계와 동일성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은 감정물의 접수와 인수인계를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하고, 감정물 전달과정이 명확하게 확인되도록 담당자가 확인·서명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검체가 감정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사건에서 검체의 동일성이나 보관과정이 실제 쟁점이 된다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채취기록과 봉인 상태, 감정의뢰 내역과 접수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국과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취한 검체와 실제 감정된 검체가 다르다는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기록에서 확인한 뒤 쟁점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 결과 하나보다 휴대전화·거래내역 등 다른 증거와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는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와 함께 휴대전화 메시지, 송금·가상자산 거래, CCTV, 출입국자료 또는 관련자의 진술이 함께 수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밀감정 결과가 어느 범위의 사실을 증명하는지 판단하려면 이러한 자료와 시간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01 감정서와 감정의뢰 자료는 어떤 검체에서 어떤 성분이 확인됐고 수사기관이 무엇을 감정해 달라고 요청했는지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02 검체 채취·압수 관련 문서는 소변이나 모발을 언제 어떤 근거로 확보했고 해당 검체가 문제되는 혐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자료가 됩니다.
03 메신저·거래·출입국 등 주변자료는 국과수 감정 결과만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투약시점과 매수·수수 경위를 보완하거나 반대로 수사기관의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정밀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만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 검체 채취 단계이거나, 감정결과를 통보받고 최초 조사를 앞둔 단계에서도 필요에 따라 선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과수 감정결과 자체가 바뀌거나 사건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서와 수사기록을 토대로 실제 다툴 부분과 인정되는 부분을 구분하고,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정밀감정 이후에는 결과를 부정하기보다 먼저 기록과 시간선을 맞춰봐야 합니다
마약 정밀감정 결과를 받은 직후에는 당황해서 검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수사기관이 설명하는 모든 범행을 곧바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실제 감정내용과 범죄사실을 구분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과 확인 감정된 검체와 채취일, 검출 성분·대사체 및 감정 결과가 무엇인지 실제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록 대조 압수·임의제출 등 검체 확보 근거와 감정의뢰 경위, 수사기관이 특정한 투약일·매수일을 다른 객관적 기록과 비교합니다.
조사 준비 감정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감정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려운 투약 횟수·날짜·매수경위를 구분한 뒤 실제 기억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확인
대법원 마약사건 소변·모발 압수와 감정결과의 관련성 판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조 변호인 선임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확인
마약국과수정밀감정대응에서는 양성 또는 음성이라는 결론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감정된 검체와 검출 성분, 채취·압수 과정, 감정의뢰 범위와 문제되는 투약시점, 휴대전화·거래자료 등 다른 증거와의 연결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감정 결과를 무조건 다투기보다 실제 기록에서 다툴 쟁점과 인정되는 사실을 구분하여 조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마약국과수정밀감정대응,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