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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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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454
엑스터시 투약 초범 감경, 초범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엑스터시 투약 초범 감경, 초범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처음 적발된 투약 사건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벌금형·집행유예 또는 일정한 감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과 선고에서는 몇 차례 투약했는지, 매수·소지까지 함께 있었는지, 다른 마약류 범행은 없는지와 수사협조·치료·재활 등 범행 후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초범 여부와 투약 횟수, 객관적인 검사결과 및 재범방지 자료를 각각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MDMA 투약도 마약류관리법상 처벌대상입니다

2.  초범은 감경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3.  투약 횟수와 매수·소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치료·재활과 수사협조도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엑스터시 MDMA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관리됩니다

엑스터시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MDMA는 현행 마약류관리법령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포함됩니다. 허가 없이 이를 투약하거나 사용·소지·수수·매매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향정 나목·다목의 투약·소지 등에 대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음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투약사실과 행위 횟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국과수 감정이나 소변·모발검사에서 확인된 물질이 실제 MDMA인지 확인합니다.

2    한 차례 투약인지 여러 시점의 반복 투약인지 수사기록과 대화를 통해 구분합니다.

3    투약 외에 MDMA 매수·수수·소지나 다른 마약류 범행이 함께 조사되는지도 살펴봅니다.

MDMA 투약·단순소지의 양형기준은 기본영역 1년에서 2년 6개월입니다

양형위원회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투약·단순소지 등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역형 양형기준은 감경영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기본영역 1년에서 2년 6개월, 가중영역 2년에서 5년입니다.

이 수치는 모든 MDMA 초범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확정 형량이 아닙니다. 법정형에는 벌금형도 존재하고 실제 재판에서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해 형의 종류와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감경영역이 자동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영역에 해당한다고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건별 양형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의미가 있지만 투약이 반복됐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일반적인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형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이를 단순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감경요소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과 실제로 MDMA를 처음 한 번 투약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공범 진술, 계좌자료에서 과거 투약·매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사건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첫 적발이지만 이전부터 여러 차례 MDMA를 투약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  투약뿐 아니라 매수·소지·수수 범행이 추가로 특정되는 경우

•  필로폰·케타민 등 다른 마약류 사용사실까지 함께 확인되는 경우

•  수사 이후 휴대전화 메시지나 계정을 삭제하여 증거은폐 정황이 문제되는 경우

•  다른 관련자에게 연락하여 투약 횟수나 구입경위를 맞추려 한 경우

검사결과가 양성이라도 투약 횟수와 시점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MDMA 사건에서는 소변·모발검사와 압수물 정밀감정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성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투약 날짜·횟수가 어느 범위까지 증명되는지는 검사 종류와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검사결과 외에도 함께 투약했다는 사람의 진술, 메신저 내용과 결제·계좌자료 등을 이용하여 과거 범행을 추가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결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보다 투약 횟수를 축소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확보된 객관자료와 기억나는 사실을 기준으로 조사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재활자료는 실제 이행 여부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와 상담은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기 시작한 직후 형식적으로 상담을 한두 차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일정한 감경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양형기준상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는 적발 이전부터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발 후 치료를 시작했다면 해당 특별한 의미의 양형인자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보다 범행 후 재범방지 노력으로 구체적인 이행상황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  MDMA 투약이 특정된 정확한 날짜와 투약 횟수

□  소변·모발검사와 압수물 정밀감정 결과

□  매수·수수·소지 등 투약 외 추가 범죄사실의 존재 여부

□  기존 형사처벌 및 동종 마약범죄 전력 여부

□  치료·상담·재활교육을 실제로 이행한 기간과 내용

□  자수 또는 사실에 근거한 수사협조와 재범방지 생활계획

재활자료를 준비한다면 단순한 다짐문보다 실제 진료·상담 확인서와 교육 참여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감추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실제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와 생활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협조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다른 범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자수와 중요한 수사협조를 감경요소로, 그보다 낮은 정도의 일반적인 수사협조도 일반 감경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협조라는 이유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범행까지 추측하거나 과장해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위원회 역시 양형상 수사협조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새 마약범죄를 유발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에는 수사협조 양형인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알고 있는 사실과 객관자료를 토대로 협조해야 합니다.

초범 감경을 준비한다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하나만 강조하기보다 투약 범위가 어디까지 확인되는지와 치료·재활, 재범방지 환경, 적법한 수사협조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 감경과 집행유예 가능성은 별개의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MDMA 투약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초범에게 실형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형의 종류와 수위는 개별 범행과 양형사정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특히 한 차례 투약인지 상당 기간 반복 투약인지, 다른 마약류 또는 판매·알선 범행이 함께 있는지와 형사처벌 전력의 유무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경을 주장할 자료도 이러한 쟁점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1    MDMA 투약·매수·소지 등 실제 인정될 수 있는 범죄사실과 횟수를 먼저 확정합니다.

2    형사처벌 전력과 동종 마약전력, 수사 이후 증거은폐 여부 등 불리한 요소를 함께 확인합니다.

3    치료·상담·재활과 수사협조 등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을 실제 객관자료와 연결해 정리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엑스터시를 한 번 투약한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MDMA 투약죄에는 법정형상 벌금형 선택지가 있지만 실제 처분은 투약 횟수와 매수·소지 여부, 다른 마약범죄와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처음 걸린 사건이면 무조건 초범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보고 있지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그 요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초 적발인지와 실제 범행이 처음인지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적발된 뒤 마약 치료를 시작하면 감경자료로 쓸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범행 후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별도로 설명하는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는 적발 전부터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치료해 온 경우를 의미하므로 적발 후 치료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치료 시작 시점과 실제 지속기간, 상담·재활 이행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엑스터시 투약 초범 감경은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MDMA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실제 투약 횟수와 매수·소지 등 추가 범죄사실, 형사처벌 전력과 증거은폐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치료·재활의 지속성, 적법한 수사협조와 재범방지 환경 등 양형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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