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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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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463
마약 재범 탄원서, 초범 때와 다르게 써야 하는 이유

마약 재범 선처탄원서, 반성보다 재범방지 계획이 중요합니다

마약 재범 사건에서 선처탄원서를 제출할 때는 처음 적발된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형사절차를 경험했는데도 다시 범행에 이른 이유와 현재 그 재범 원인을 어떻게 차단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라면 막연히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보다 실제 치료·상담·재활 상황과 주거·직장·교우관계 변화, 주변인의 감독계획을 사실에 맞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원서의 문구와 치료확인서·상담내역 등 객관자료가 서로 연결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재범 사건은 초범과 양형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탄원서에는 재범 원인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3.  치료·재활은 실제 이행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4.  가족의 감독계획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마약 재범은 초범과 달리 동종전력이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양형에서는 범행의 종류와 횟수뿐 아니라 과거 동종전력이 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특히 일정 기간 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력이나 반복된 벌금전력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의 탄원서에서는 단순히 이전 사건 이후 잘 지냈다는 설명보다 왜 다시 마약에 접근하게 됐는지와 그 원인을 현재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처벌을 받았는데도 같은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을 외면한 채 선처만 요청하면 탄원서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1    이전 마약사건의 처분·판결 내용과 이번 범행 사이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재범에 이른 원인이 중독·교우관계·생활환경 등 어디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3    현재는 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치료·주거·직업·인적 관계가 실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줍니다.

재범 선처탄원서는 미안하다는 표현보다 재범 원인을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적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표현만으로 재범 위험이 낮아졌음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전 사건에서도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했다면 이번에는 그 이후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형사처벌 이후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기존 마약사용자들과의 교류를 계속했다면 그러한 환경이 재범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치료기관 이용, 연락관계 정리, 주거 이전, 가족과의 동거 등 실제 변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는 결과적인 다짐보다 “왜 다시 범행했고, 같은 원인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바꾸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재범 사건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재활을 강조하려면 실제 이행내용을 객관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투약·단순소지 유형의 경우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를 집행유예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치료를 받을 계획이라는 말만으로 구체적인 치료의지가 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치료나 상담을 시작했다면 시작시점과 횟수, 현재까지의 지속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에도 치료를 시도했다가 중단한 전력이 있는지와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전 사건에서도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실제 치료를 지속하지 않은 경우

•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탄원서에 지속적인 치료 중이라고 과장해 기재하는 경우

•  재범 원인이 된 마약 관련 교우관계나 생활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  수사 시작 후 메시지·계정·거래자료를 삭제해 증거은폐 정황이 문제되는 경우

•  주변 사람에게 사건내용을 숨긴 채 실제 감독계획 없이 형식적인 탄원서만 제출하는 경우

가족 탄원서는 실제 감독과 지원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 선처탄원서를 작성한다면 단순히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내용만 적기보다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거주할 것인지, 치료기관 방문에 동행할 것인지와 생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동료나 지인의 탄원서 역시 자신이 직접 확인한 범위 안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탄원인이 알지 못하는 범행횟수나 수사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거나 피고인의 설명만 듣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  탄원인과 피고인의 관계와 함께 생활하거나 지켜본 기간

□  이전 처벌 이후 다시 범행에 이른 원인에 관해 직접 확인한 사실

□  현재 치료·상담·재활교육의 시작시점과 실제 이행상황

□  과거 마약 관련 교우관계와 현재 생활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부

□  가족이 치료동행·주거·경제·생활관리에서 실제 제공할 지원내용

□  탄원서 내용과 진료·상담·교육확인서 등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여부

탄원서 내용이 많다고 반드시 더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지원과 감독 범위를 과장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적고, 가능하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도 마약류 종류와 범행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하나의 처벌수위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필로폰·MDMA 투약인지 대마 사용인지, 단순소지인지 또는 판매·알선·수입까지 문제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 등이 포함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투약·소지 등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투약·단순소지 유형의 징역형 양형기준은 기본영역 1년에서 2년 6개월입니다.

탄원서는 이러한 법정형과 동종전력을 없애는 자료가 아니라 그 전제 아래에서 범행 후 실제 변화와 재범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수사협조와 반성도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중요한 수사협조와 일반적인 수사협조를 사건에 따라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알고 있는 공급자나 거래경위 등을 사실대로 설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별도의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처를 받기 위해 알지 못하는 사람을 공급자로 지목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탄원서에서도 실제 수사협조의 범위를 과장하거나 수사기관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표현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의 반성은 문장의 강도보다 이전 사건 이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현재 이를 바꾸기 위해 실제 행동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치료·재활 및 생활환경 자료와 함께 순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에서 탄원서만 여러 장 제출하고 치료나 생활환경에 실제 변화가 없다면 재범 위험에 관한 우려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양형쟁점을 먼저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1    이전 동종전력의 종류·시기와 이번 마약범행의 횟수·행위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재범에 이른 원인과 현재 진행 중인 치료·재활, 교우·주거·직업환경의 변화를 객관자료로 정리합니다.

3    가족·지인은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과 앞으로 실제 제공할 감독·지원계획을 중심으로 탄원서를 작성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마약 재범이면 탄원서를 제출해도 의미가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탄원서는 범행 후 치료·재활과 가족관계, 생활환경 변화 등을 제3자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단순한 선처호소보다 재범 원인과 실제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족이 앞으로 감시하겠다고 쓰면 집행유예에 도움이 되나요?

경우에 따라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감시 약속보다 함께 거주하는지, 치료에 동행하는지와 마약 관련 교우관계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등 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재범 후에 치료를 시작해도 선처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적발 후 시작한 치료라고 하더라도 범행 후 재범방지 노력과 현재의 생활변화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시작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참여기간과 지속성, 이전 치료 중단 여부 및 재범 원인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재범 선처탄원서는 이전 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피하면서 선처만 호소하기보다 왜 다시 마약범죄에 이르렀는지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치료·상담·재활의 실제 이행과 교우·주거·직업환경의 변화, 가족의 현실적인 감독계획을 객관자료와 연결하여 설명하면서 동종전력과 이번 범행의 종류·횟수·수사협조 등 전체 양형사정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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