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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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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574
대마초흡연 압수수색, 혐의가 있다고 휴대전화 전체가 수사대상은 아닙니다

LEGAL INSIGHT · 압수 범위와 흡연 입증

대마초흡연 압수수색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지 자체가 아니라 영장에 어떤 대마 흡연·매수·소지 사실이 적혀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무엇을 찾으려는지입니다. 대마 흡연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금지되고 처벌되는 행위이지만,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됩니다.

대마 사건에서는 남아 있는 대마나 흡연도구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수 경로와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의 대화기록이나 송금내역, 배송 관련 자료 등이 사건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수사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기존 메시지와 계정, 결제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핵심은  대마초흡연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모든 전자정보가 제한 없이 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 관련 기간, 매수·소지·흡연을 입증하려는 자료 사이의 연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 흡연은 현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를 위반해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흡연 행위만이 아니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경우도 같은 벌칙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흡연 여부만이 아니라 남아 있는 대마의 소지 경위와 취득 경로가 함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범죄사실까지 영장에 기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차례 흡연 혐의인지, 반복적인 매수·흡연 또는 별도의 소지까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확보하려는 증거와 조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는 ‘대마와 무관한 모든 정보’를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을 때에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마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수사대상이 된다면 매도자와의 대화, 구매 조건을 협의한 메시지, 송금이나 가상자산 거래와 연결되는 기록, 수령 장소를 정한 대화처럼 매수·소지·흡연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정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01   영장에 적힌 범죄 일시와 기간은 어느 시기의 전자정보가 사건과 관련되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02   판매자와의 메신저나 거래기록은 대마의 취득 경로와 매수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03   사건과 무관한 별도의 전자정보까지 발견된 경우에는 기존 영장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흡연도구와 남은 대마는 ‘흡연’과 ‘소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나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남아 있는 대마 자체와 함께 흡연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공소사실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누구의 물건인지, 언제부터 그 장소에 있었는지, 실제 사용 흔적이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 물건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대마에 대한 실제 지배·관리 관계와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매수 대화나 결제기록, 대마와 흡연도구가 함께 확인된다면 각 자료가 서로 연결되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매수·소지·흡연이 연결된다고 주장될 수 있는 방향

판매자와의 구체적인 구매 대화와 송금내역이 존재하고, 그 직후 대마를 수령한 정황과 피의자의 공간에서 남은 대마 및 흡연도구가 함께 발견된다면 개별 자료가 매수부터 소지·흡연까지의 흐름을 뒷받침한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발견 장소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방향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물건이 발견됐거나 취득·사용자를 특정할 다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누구의 소지품이었는지와 실제 지배관계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변인의 진술, 출입기록, 메시지 등 다른 객관적 자료와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소변검사 결과도 흡연 일시와 다른 자료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대마 흡연 수사에서는 소변 등 생체시료에 대한 검사자료가 흡연 사실을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마 성분이 검출된 소변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자료가 피고인의 대마 흡연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바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가 존재한다고 해서 임의의 과거 시점에 있었던 모든 흡연행위까지 그대로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시점과 공소사실의 흡연 시점, 당사자의 진술, 매수·동행·장소 관련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흡연 날짜를 검사결과에 맞추기 위해 임의로 추정하여 진술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거래일이나 일정표, 메시지 등 확인 가능한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기억나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을 예상해 자료를 삭제하면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판매자 또는 함께 흡연한 사람에 대한 수사 사실을 알게 되면 메신저 대화나 송금기록을 지우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삭제 시점과 이유 자체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계정에서 기록을 삭제하거나 새 기기로 교체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자료를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이미 삭제 또는 교체가 있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나 함께 흡연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본인의 실제 기억과 객관적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의 진술을 변경하거나 통일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장 집행 전후에는 범죄사실·압수대상·압수목록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실제로 시작되면 영장에 적힌 죄명만 볼 것이 아니라 범죄 일시와 장소, 압수할 물건 및 전자정보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 흡연만 적혀 있는지, 매수·소지 혐의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도 이후 조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행 전  휴대전화·계정·거래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대상을 확인합니다.

집행 중  어떤 기기와 물건이 확보되고 어떤 전자정보가 사건 관련 자료로 선별되는지를 확인하며 영장 범위와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집행 후  영장과 압수목록을 보관하고 문제 되는 매수·소지·흡연 시점별로 메시지, 결제·송금, 이동 및 검사자료를 구분해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수색·검증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858 대마 흡연과 소변검사 관련 판결

대마초흡연 압수수색에서는 휴대전화나 주거지가 수색된다는 사실 자체보다 영장에 적힌 흡연·매수·소지 범죄사실, 압수하려는 전자정보와 물건의 사건 관련성, 검사결과와 거래·대화자료가 특정 흡연 사실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사실을 안 뒤에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기보다 원본 기록을 보존하고 각 시점의 사실관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마초흡연 압수수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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