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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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초범보다 중요한 범행의 실제 모습
엘에스디투약 초범 감경을 알아보고 있다면 가장 먼저 처음 형사사건으로 적발됐다는 사실과 실제 투약이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LSD를 사용했다면 양형에서 보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LSD는 단순한 일반 환각물질이 아니라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예상하기보다 사용 횟수와 기간, 매수·취득 경위, 다른 마약류 관련 범행 여부, 수사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LSD 투약 초범이라는 표현 하나로 감경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양형상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지만, 반복 투약 여부와 매수·소지 범행, 수사협조, 재범 가능성과 사건 이후 생활 변화를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LSD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 즉 LSD 또는 LSD-25를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목은 오용이나 남용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된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분류입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LSD 투약’ 사건은 법률상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의 하한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선고형이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양형기준과 개별 감경·가중사정을 함께 살피므로 전력뿐 아니라 구체적인 투약 형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범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지만 감경구간을 자동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의 투약·단순소지 등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범행 전까지 형사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동시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는 양형인자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범행까지 한 차례였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초범 감경을 검토할 때는 범죄경력조회상 전력뿐 아니라 실제 LSD 사용 횟수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확보한 메신저, 매수기록, 함께 사용한 사람의 진술 등이 여러 차례 사용을 가리키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양형기준에서는 LSD 투약·단순소지를 제4유형에서 다룹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마약과 향정 가목 등의 투약·단순소지를 제4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권고형 범위는 감경영역 10개월에서 2년, 기본영역 1년에서 4년, 가중영역 3년에서 6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초범이면 곧바로 10개월에서 2년의 감경영역이 적용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영역은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비롯한 사건의 전체적인 요소를 평가해 결정하고, 최종 선고 역시 법원이 구체적인 범행과 피고인의 사정을 심리해 정하게 됩니다.
01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현재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감경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02 자수나 중요한 수사협조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는 별개의 특별양형인자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사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03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사정은 반대 방향의 일반양형인자로 제시되므로 수사 시작 뒤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한 번 사용한 사건과 반복적인 매수·사용 사건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LSD 사용 혐의가 한 차례라면 사건의 범위는 비교적 명확할 수 있지만, 여러 차례 매수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한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범행 횟수와 전체 기간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LSD를 직접 구매했다면 투약·사용 사실뿐 아니라 매수나 수수, 소지와 관련된 별도의 범죄사실이 함께 문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초범’이라는 표현이 실제 사건에 포함된 모든 혐의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의 의미가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방향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장기간 여러 차례 LSD를 구매·사용했고 다른 마약류 사용까지 함께 확인되는 경우라면 단순히 최초 적발이라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메신저와 결제내역, 공범 또는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이 실제 범행기간과 횟수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향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문제 된 사용행위가 제한적인 범위에 있으며 반복적인 거래·사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인 사건기록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정만으로 특정 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와 재범방지는 ‘시작했다’는 말보다 실제 기록이 중요합니다
현재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를 감경 방향의 일반양형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양형인자는 단순히 재판을 앞두고 치료를 받겠다고 말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적발 이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인 치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발 이후 새로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는 해당 양형인자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더라도 사건 이후 실제로 어떤 재활·상담·검사를 받고 생활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는 범행 후 정황과 재범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나 상담을 받는다면 단순 확인서 한 장보다 시작 시점과 참여 횟수, 향후 계획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직장이 생활관리를 돕는 경우에도 추상적인 감독 약속보다 현재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사실대로 제시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조사 전에는 초범 탄원서보다 실제 투약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LSD 초범 사건에서 선처자료를 빨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수사기관이 어느 시기의 어떤 사용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차례 혐의라고 생각했는데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구매·사용 정황이 확인되면 초기 진술과 이후 자료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 메시지, 구매·결제자료와 계정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경찰이 특정한 LSD 사용 일시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조사 전 실제 매수·취득·사용 횟수와 다른 마약류 관련 사실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과 대조하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날짜를 임의로 만들어 진술하지 않습니다.
양형 준비 형사처벌 전력, 수사협조 경위,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치료와 생활관리, 안정적인 주거·직장 등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내용과 맞춰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목록
엘에스디 투약 초범 감경에서는 단순히 처음 적발됐다는 점만 강조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LSD가 향정 가목이라는 점, 실제 사용 횟수와 기간, 매수·소지 등 추가 혐의, 형사처벌 전력, 수사협조 여부와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은 유리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한 감경결과나 집행유예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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