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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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제품명보다 성분과 인식
대마오일 밀반입 사건이 검찰송치됐다면 가장 먼저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압수물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었고 국내법상 무엇으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BD 오일, 헴프 오일, 대마오일이라는 상품명이 서로 비슷하게 사용되더라도 국내 형사법상 평가는 성분과 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에서 제품이 적발됐다는 사실과 구매자가 대마 성분을 알고 국내로 반입했다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성분감정 결과와 제품 설명, 주문·결제자료, 해외 판매자와의 대화, 과거 구매내역을 서로 대조해 실제 인식과 반입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검찰송치라는 절차 자체보다 송치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자료입니다. 압수된 오일이 법률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구매자가 그 성분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누가 주문·결제하고 국내 배송을 지정했는지, 개인 사용인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오일’이라는 이름만으로 적용 죄명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만든 제품, 법령이 정하는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 등을 ‘대마’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반면 대마초의 종자·뿌리와 성숙한 줄기 및 그 제품은 법률상 대마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사이트에서 ‘hemp oil’이나 ‘CBD oil’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됐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분류를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제품이 어떤 원료에서 만들어졌고 CBD·THC 등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를 성분감정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2025년 CBD를 원료로 한 제품과 관련해 CBD 자체가 현행 법령상 규제되는 대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THC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대마 해당성을 곧바로 부정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 대마의 수입으로 인정되면 법정형은 가볍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원칙적으로 대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무·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 등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전제로 별도의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대마에 해당하는 물질을 이러한 절차 없이 수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일 한 병이나 소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법적 성격까지 가볍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실제로 법률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대마 성분의 존재를 알고 반입했는지와 같은 구성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높다는 사실과 개별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구매 당시 제품 설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고의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마오일 수입 사건에서는 제품에서 규제 성분이 확인됐다는 객관적인 사실 외에 구매자가 자신이 주문한 물건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판단에는 구매 당시 판매페이지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제품명과 성분표를 확인했는지, 판매자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BD 또는 THC 함유 사실이 명확히 표시된 상품을 직접 검색하고 주문한 경우와 일반적인 식용 오일로 알고 구매했는데 감정 결과 예상하지 못한 성분이 발견된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구매자의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주문 당시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01 판매페이지의 제품명·성분표·효능 설명은 구매 당시 대마 관련 성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2 해외 판매자와 나눈 대화와 검색기록은 왜 해당 제품을 골랐고 어떤 효과를 기대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3 과거 동일·유사 제품 주문이나 사용 경험이 있다면 이번 주문 당시 제품 성격에 대한 인식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하인 정보만으로 실제 주문자와 고의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에는 수하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므로 세관 적발 뒤 해당 수하인이 우선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하인으로 기재됐다는 사실과 직접 해당 제품을 주문·결제했다는 사실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주문계정과 접속기록, 카드·계좌 또는 가상자산 결제자료, 배송지 입력 기록, 운송장 조회 및 수령 시도 등이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실제로 주문했고 제품의 내용을 누가 알고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이러한 객관적 기록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대마오일 반입 정황이 강해질 수 있는 방향
대마 또는 CBD 성분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제품을 직접 검색하고 판매자와 성분·효능을 문의한 뒤 본인 계정으로 결제했으며, 국제배송을 지속적으로 조회해 수령을 준비한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구매 당시 인식과 반입 의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주문·인식을 나누어 확인해야 하는 방향
다른 사람이 수하인의 정보를 이용했거나 제품 설명과 실제 감정결과가 달랐다는 주장이 있다면 누가 계정을 사용하고 결제했는지, 배송정보를 입력한 사람과 실제 구매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디지털·금융·배송자료와 맞춰 살펴봐야 합니다.
검찰송치는 기소 확정이 아니라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세관이나 경찰 조사가 끝나 검찰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송치된 수사기록을 토대로 범죄혐의와 적용법조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나 조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송치 뒤에는 경찰에서 한 진술을 처음부터 새로 바꾸는 것보다 기존 진술이 성분감정, 구매내역, 결제·배송자료와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의 성격을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 당시 존재했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인식을 부인하기보다 실제 주문 횟수와 수량, 개인 사용 목적 여부, 이전 동종 전력,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한 행동 등을 사실대로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방향이 적절한지는 실제 송치기록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감정결과와 주문 당시 자료를 같은 시간선에 놓아야 합니다
대마오일 사건에서는 제품을 주문했던 시점과 세관 적발 시점 사이에 시간이 지나 판매페이지가 사라지거나 설명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실제 주문 당시 남아 있던 주문확인서, 이메일, 결제영수증, 제품명과 성분표 등 원본 자료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 확인 실제 송치 죄명과 범죄사실, 압수물의 성분감정 결과를 확인해 어떤 대마 수입 혐의가 문제되고 있는지를 특정합니다.
자료 대조 주문 당시 상품 설명과 판매자 대화, 결제·배송내역을 감정결과와 비교하고 CBD·THC 등 성분에 관한 실제 인식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합니다.
검찰 대응 기존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차이를 점검하고 혐의를 다투는지 인정하는지에 따라 고의 관련 자료 또는 개인 사용·전력·재범방지 등 사건 이후 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대마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마 수출입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대마 수입 벌칙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CBD의 대마 해당 여부 판결
대마오일 밀반입 사건이 검찰송치됐다면 제품명이 CBD 오일인지 헴프 오일인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감정된 성분과 법적 분류, 주문 당시 제품 설명, 주문·결제·배송의 주체, 대마 성분에 대한 인식, 수입 횟수와 목적을 서로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송치는 기소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므로 송치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혐의 자체와 사건 이후 대응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마오일 밀반입 검찰송치,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