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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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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471
마약 구속영장 대응, 영장기각이 곧 무혐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LEGAL INSIGHT · 영장과 본안은 다른 판단

마약 구속영장 대응과 무혐의 전략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문제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영장심사는 지금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혐의없음은 수사를 거친 뒤 피의사실 자체가 인정되는지와 증거가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마약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영장심사에서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충분한지를 다툴 수 있지만, 동시에 주거와 직업, 수사 출석 경과, 압수된 증거의 상태 등을 통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도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에 대한 의견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두 갈래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핵심은  영장기각과 혐의없음은 같은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변·모발감정, 압수된 마약류, 계좌·메신저·배송자료 등 혐의 증거를 검토하는 작업과 주거·출석·증거확보 상태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작업을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단계에서도 먼저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위에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구속사유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마약 혐의를 전면적으로 다투는 사건이라면 영장심사에서도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가 실제 피의자의 투약·매수·소지·운반·수입 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범죄혐의 자체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로 다른 논점입니다.

다만 영장심사는 최종적인 유·무죄를 확정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영장이 기각됐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이후 새로운 증거가 확보될 수도 있으므로 영장기각만을 최종 목표로 삼기보다 본안 혐의에 관한 자료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영장기각과 혐의없음은 판단 기준부터 다릅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구분합니다.

반면 구속영장에서는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뿐 아니라 현재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혐의에 관한 증거가 어느 정도 존재하더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 영장이 기각될 수 있고, 반대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최종적인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01   영장심사에서는 범죄혐의의 소명과 함께 지금 신체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02   혐의없음 판단에서는 피의사실 자체가 인정되는지 또는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03   따라서 영장기각 결정만으로 본안 수사를 멈추지 않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개별 증거를 계속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사건의 무혐의 주장은 ‘어떤 행위를 했다는 혐의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사용·운반·수입·제조·투약·수수·매매 등 여러 행위를 각각 규제합니다. 따라서 ‘마약 혐의가 없다’고 포괄적으로 주장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언제 어디서 했다고 특정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약 혐의라면 생체시료 감정결과와 투약 시점을 연결할 자료가 중요할 수 있고, 매수 혐의라면 판매자와의 대화와 송금내역, 전달·수령 정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지 혐의에서는 압수장소와 실제 지배관계가, 수입 혐의에서는 주문·결제·배송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다른 쟁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마다 필요한 증거가 다르므로 혐의를 한꺼번에 부인하는 방식보다 행위별 증거를 분리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송치된 경우에는 어떤 혐의는 인정되고 다른 혐의는 증거가 부족한 구조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변·모발검사 결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마약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는 소변이나 모발 등 생체시료 감정결과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소지·운반 등 다른 마약류 범죄까지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검사에서 특정 성분이 검출됐더라도 그것만으로 모든 과거 투약 시점과 횟수가 그대로 특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검사시점과 감정방식, 수사기관이 특정한 투약일, 판매자 진술과 결제·위치자료 등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서로 연결되는 방향

판매자와의 구체적인 구매대화와 송금내역이 있고 약물을 전달받은 장소와 시간이 확인되며, 그 무렵의 감정결과나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까지 서로 일치한다면 각 자료가 하나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각 증거 사이의 연결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방향

송금내역은 있지만 거래 목적을 특정할 대화가 없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이 객관적 위치·통신기록과 맞지 않으며, 압수물과 피의자의 지배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각 자료가 실제 피의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은 전체 수사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를 다툰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나 거래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마약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사 사실을 알게 된 뒤 메신저·계좌자료·위치기록 등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에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뿐 아니라 반대로 피의자의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독립적인 구속사유입니다. 수사 이후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공동피의자·참고인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한 정황이 생기면 본안 혐의와 별개로 구속 필요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나 초기화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이미 삭제·기기교체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이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관계자와 사실관계를 맞추려 하지 않고 본인의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도망갈 이유도 없다”는 주장만으로 구속 필요성에 관한 설명이 충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혐의 소명과 별개로 일정한 주거와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해 왔는지, 주거와 직장 등 생활기반이 확인되는지, 휴대전화나 관련 물건이 이미 압수되어 주요 증거가 확보된 상태인지, 공동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실제 기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 등도 구속사유 심사에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의 특성상 재범 우려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부인 진술보다 현재의 생활상태와 수사 이후 행동을 사실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영장이 기각된 뒤부터 본안의 혐의없음 판단을 위한 작업이 더 중요해집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 자체에만 기대기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가운데 어떤 부분이 여전히 피의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상 혐의없음에는 피의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종 처분 단계에서는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보다 ‘왜 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매자·공범 진술의 신빙성, 계좌거래의 실제 목적, 압수물의 소유·지배관계, 생체시료 감정과 투약 시점의 연결, 해외주문 또는 배송정보의 실제 사용자를 각각 검토하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사실과 맞춰야 합니다.

영장심사 직전에는 ‘무혐의’와 ‘불구속 필요성’을 각각 자료화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의견서에 모든 주장을 섞기보다 범죄혐의를 다투는 자료와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자료를 구분해서 사건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문 전  영장에 기재된 투약·매수·소지·운반·수입 등 개별 범죄사실과 이를 뒷받침한다는 검사·포렌식·계좌·메신저 자료를 서로 대조합니다.

영장 대응  혐의에 대한 의견과 별도로 주거·직업, 출석 경과, 증거 확보 상태와 관계자 접촉 여부를 통해 증거인멸·도주 우려에 관한 사실을 정리합니다.

불구속 후  영장기각을 최종 결론으로 보지 않고 수사기관이 남겨둔 피의사실마다 객관적인 반대자료와 증거의 부족·모순을 정리해 검찰의 최종 처분에 대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불기소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마약 구속영장 대응에서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영장기각과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하나의 판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장 단계에서는 혐의 소명의 정도와 증거인멸·도주 등 구속 필요성을 각각 다투고, 본안에서는 검사·포렌식·계좌·메신저·압수물과 관계자 진술이 실제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으므로 불구속 이후의 증거 검토까지 이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구속영장 대응 무혐의 전략,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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