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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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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413
마약 잠복수사 대응, 현장에서 바로 진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잠복수사 대응, 진술거부권 행사와 함정수사는 따로 봐야 합니다

마약 거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되거나 위장거래 이후 체포됐다면 당황한 상태에서 거래 경위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바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관이나 협조자가 거래에 관여했다고 해서 그 수사가 모두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발 전부터 마약을 거래할 의사가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단순히 기회를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없던 범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것인지를 실제 대화와 접촉 경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잠복수사라고 모두 위법한 함정수사는 아닙니다

2.  진술거부권은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3.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는가

4.  잠복수사 적발 후 확인해야 할 증거

5.  많이 묻는 질문

잠복수사와 위법한 함정수사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보자나 수사협조자를 통해 거래 상대방과 접촉하거나 거래 장소에서 대기한 뒤 현장에서 검거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수사방법이 모두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이미 마약을 판매·수수하려는 범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수사관이나 협조자가 단순히 거래 기회를 제공했는지, 반복적인 권유와 설득으로 새로운 범의를 만들어냈는지를 살펴봅니다.

3    최초 연락 이전의 대화와 거래 이력, 범행 준비 정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전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회제공형 수사라면 함정수사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본래 범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단순히 범행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협조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수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원래 해당 범행을 할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나 그 협조자가 사술이나 계략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범의를 일으킨 경우라면 이른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제보자나 협조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함정수사라고 판단하는 경우

•  최초 접촉 전부터 마약 거래를 준비한 대화나 정황이 있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수사기관 측의 반복적인 권유와 범행 유발 과정이 있었는데 관련 대화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

•  함정수사를 주장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경위를 만들거나 기존 대화를 삭제·변경하는 행동

진술거부권은 전체 질문 또는 일부 질문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개의 질문에 대해 선택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이러한 권리와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체포 직후 경황이 없거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라면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불확실하거나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과 허위로 답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수사기관이 듣고 싶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답을 만들어내기보다 진술하지 않을 부분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헌법은 누구든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역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를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압수된 마약류, 휴대전화, 계좌·가상자산 자료, CCTV와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계속 수집할 수 있습니다.

즉 진술거부권은 수사를 중단시키는 권리가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형사상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확보된 객관적인 증거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증거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잠복수사 현장에서 한 말도 이후 사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 거래 현장에서 체포된 직후에는 당황해 누구에게 물건을 받았는지, 몇 번 거래했는지,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정식 피의자신문에서 진술을 바꾸면 처음 한 말과의 차이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장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법에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진술이 있다면 이를 없던 것으로 만들기보다 언제 어떤 질문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잠복수사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거래 이전부터 대화나 현장을 확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객관적 자료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설명을 새로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서 별개의 마약 혐의가 발견된 경우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잠복수사 이후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수사기관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정보가 발견된 경우에는 전자정보 탐색과 추가 영장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마약 사건에서 영장 혐의와 관련성이 없는 별건 전자정보를 피의자와 변호인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 없이 탐색·추출한 사안에서 해당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서 추가 혐의가 발견됐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떤 영장과 절차로 확보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영장과 압수목록, 전자정보 탐색·복제 과정 등 실제 절차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잠복수사의 시작부터 적발까지 시간 순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함정수사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수사기관이 먼저 연락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초 접촉 이전에 이미 범행 의사가 있었는지와 수사기관 측에서 어떤 말과 행동으로 거래를 유도했는지를 실제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사협조자나 거래 상대방과 최초로 연락하게 된 시점과 경위

□  최초 연락부터 거래 장소에 나가기까지 전체 메신저·통화기록

□  마약의 종류·수량·가격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확인할 자료

□  현장에서 압수된 마약류와 현금, 휴대전화 등 압수목록

□  체포 직후와 첫 조사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

□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과 전자정보 탐색·복제 과정에 관한 자료

잠복수사라는 표현에만 집중하기보다 실제로 수사기관 측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정수사 여부와 진술거부권 행사는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각각 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잠복수사 대응은 세 가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적발 이전에 범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했는지 아니면 원래 없던 범죄 의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냈는지를 대화와 행동으로 살펴야 합니다.

둘째, 진술할 부분과 거부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피의자는 모든 질문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성 진술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현장 압수물과 거래대화, 송금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압수·수색 과정에 별도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마약 잠복수사로 잡혔는데 경찰 질문에 모두 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러한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술하지 않더라도 현장 압수물이나 휴대전화,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협조자가 먼저 마약을 사겠다고 연락했으면 함정수사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마약 거래 의사가 있던 사람에게 거래 기회를 제공한 정도라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반복적인 권유나 계략으로 범행 의사를 만들어냈다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최초 접촉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진술거부권을 쓰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불리해지나요?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도 피의자가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의 반성이나 치료·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에서 다루는 다른 사정은 진술거부권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 잠복수사 대응에서는 현장에서 체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를 즉시 설명하기보다 적발 이전의 범의 존재 여부, 수사기관의 범행 유도 정도, 진술거부권 고지와 행사, 이미 한 진술, 현장 압수물과 휴대전화·거래자료의 확보 절차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적법한 방어권이지만 객관적인 증거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증거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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