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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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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429
마약 계좌추적 대응, 송금내역 한 건보다 돈의 흐름과 역할이 처벌수위를 가릅니다

LEGAL INSIGHT · 계좌에 돈이 오갔다는 사실과 마약거래의 역할은 구별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함께 은행 계좌내역이 중요한 수사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거나 여러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받은 내역이 발견되면 과거의 매수·판매·알선 여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에게 송금한 사실 하나만으로 그 돈이 마약대금이고 자신이 매수자·판매자였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의 실제 원인과 시점, 상대방과의 대화, 마약류 종류, 반복횟수와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계좌추적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보한 거래내역 중 실제 마약거래와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계좌를 옮기거나 거래기록을 없애기보다 기존 금융자료와 메신저 원문을 보존하면서 자금의 성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 계좌추적은 수사기관이 은행에 마음대로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금융실명법은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정보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역시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한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계좌추적에서는 누구의 계좌를 대상으로 하는지, 어느 기간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하는지, 어떤 범죄혐의 때문에 자료가 필요한지가 영장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됩니다.

한 번 송금했다는 사실과 마약을 매수했다는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계좌내역에는 돈이 이동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나타나지만 그 돈의 법률적 성격까지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한 거래와 마약대금을 송금한 거래는 계좌상으로는 동일한 입출금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통상 송금 상대방과 거래시각·금액을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위치정보, 마약류 확보 여부와 비교하여 거래의 의미를 판단하게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단순히 “마약대금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보다 해당 송금 전후의 대화와 실제 거래원인, 동일한 금액이 발생한 경위 및 객관적인 자료를 서로 맞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복 송금은 과거 매수횟수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에서는 현장에서 확인된 투약 한 건보다 휴대전화와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과거 행위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판매자로 의심되는 계좌에 일정한 간격으로 비슷한 금액을 여러 차례 송금했고, 각각의 송금 직전 또는 직후 텔레그램·카카오톡 등에 마약류 수량이나 전달장소를 암시하는 대화가 있다면 과거 매수사실에 관한 증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좌상 거래횟수와 실제 마약 매수횟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각 송금별로 어떤 거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동일한 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받은 계좌라면 단순 수령인지 판매대금인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정산이나 일회성 송금이 문제된 경우

지인에게 받은 돈이 기존 채무변제나 공동비용 정산 등 다른 목적의 자금이라면 그 사유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송금자와 마약사건 관련자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입금 전체가 판매대금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입금받은 경우

여러 구매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입금받고, 입금 직후 마약류 전달을 지시하거나 배송·던지기 장소를 알려준 대화가 확인된다면 단순 투약자가 아니라 판매·알선·유통 역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수위는 자신의 투약만 문제되는 사건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좌가 아니어도 실제 자금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조사될 수 있습니다

마약거래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계좌가 사용됐다는 의심이 생기면 수사기관은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계좌명의가 누구인지보다 누가 인터넷뱅킹에 접속했는지, 돈이 입금된 후 누가 인출·이체했는지, 메신저에서 해당 계좌번호를 누가 전달했는지 등이 실제 역할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명의 계좌가 아니다” 또는 “내 계좌지만 다른 사람이 썼다”는 설명 역시 객관적인 사용기록과 실제 자금 흐름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좌추적에서 확인된 역할에 따라 마약사건 처벌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사건’이라는 하나의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의 종류와 투약·소지·수수·매수·판매·알선·수출입 등 구체적 행위에 따라 적용조항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일정한 마약의 매매·알선 및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매매·알선 등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또 제60조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매매·알선·수수·소지·사용·투약·제공 등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제61조는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계좌에서 얼마가 발견됐는가보다 그 돈이 어떤 마약류에 관한 어떤 범죄행위를 증명하는 자료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정확한 처벌수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매수한 경우와 판매·알선한 경우는 양형에서도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에서 투약·단순소지와 매매·알선을 별도의 유형으로 나누어 권고형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매매·알선 사건에서도 단순히 자신이 투약하거나 소지하기 위해 마약류를 매수·수수한 경우는 양형상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반면, 조직적·전문적으로 유통했거나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됐더라도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인지, 다른 구매자를 연결한 것인지,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받아 다시 유통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처벌수위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마약 판매대금과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 계좌추적은 유·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범죄에 제공된 자금과 수익을 확인하는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및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마약 판매대금이라고 인정되면 형사형량과 별개로 범죄수익의 범위와 몰수·추징액 산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간 채무변제나 정상적인 물품거래 금액이 섞여 있다면 범죄와 관련된 금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추적 영장도 대상기간과 관련성의 범위 안에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 명의인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요구 대상 거래기간, 법적 근거, 사용 목적과 요구하는 거래정보의 내용을 특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서도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자료를 받는 과정과 영장에 포함된 대상·범위 및 관련자료의 선별절차가 적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다면 어느 계좌의 어느 기간이 영장 대상이었는지, 실제 확보된 금융거래내역이 그 범위에 포함됐는지, 추가 계좌로 수사가 확대됐다면 어떤 근거와 절차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추적이 시작됐다면 거래내역을 숨기기보다 실제 자금흐름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마약사건에서 계좌추적 사실을 알게 된 뒤 다른 계좌로 자금을 옮기거나 메신저를 삭제하고 거래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별도의 증거인멸 우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금융기관에 거래기록이 남아 있고 휴대전화가 포렌식된 상황이라면 임의로 기록을 바꾸기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먼저 시간순으로 검토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01   마약 관련자로 지목된 상대방과의 전체 입출금내역을 날짜·금액별로 나누고 실제 마약 매수·판매와 관련된 거래인지 다른 정산·채무·물품거래인지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02   각 송금 전후의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통화내역과 위치자료를 보존하고, 매수·수수·판매·알선 중 자신에게 실제 해당하는 행위를 거래별로 구분합니다.

03   입금받은 돈이 문제되는 경우 실제 판매수익과 그 밖의 정상적인 거래자금을 분리하고, 수사 중에는 계좌·가상자산·메신저 기록을 새로 삭제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실명법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수색·검증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사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2도13607 금융거래정보와 영장주의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9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1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몰수·추징

대법원 양형위원회 시행 중 마약범죄 양형기준

마약 계좌추적 사건에서는 계좌에 돈이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수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각 송금의 실제 원인과 메신저 대화가 연결되는지, 마약류의 종류와 매수·수수·판매·알선 중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지, 반복적인 유통인지 개인 투약을 위한 매수인지, 입금액 중 실제 범죄수익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면 자금이나 기록을 변경하기보다 금융거래와 디지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실제 역할과 거래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계좌추적 대응·처벌수위,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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