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정밀감정 결과와 실제 범죄사실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마약수사에서 간이시약검사 이후 소변이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과수 결과에서 특정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 투약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밀감정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사실과 언제·어디서·몇 차례·얼마나 투약했는지, 어떤 경로로 마약을 매수했는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감정물의 종류와 채취·보관 과정, 메신저·계좌·압수물 등 다른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국과수 결과를 단순히 ‘양성 또는 음성’ 두 글자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시료에서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 감정물이 본인에게서 적법하게 채취·보관된 것인지, 투약시기를 어느 범위까지 추정할 수 있는지와 다른 수사자료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시약검사와 국과수 정밀감정은 같은 검사가 아닙니다
수사 초기에 실시하는 간이시약검사는 비교적 신속하게 마약류 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검사의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은 감정물을 분석장비를 이용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과수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에 따르면 소변 등 생체시료는 면역분석법으로 예비실험을 하고, 양성으로 판정된 시료와 위음성 가능성이 있는 시료에 대해 전처리 후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등의 공인된 시험법을 이용하여 확인시험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실시한 간이검사와 국과수 결과가 서로 다르다면 어느 검사에서 어떤 성분이 어떻게 확인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간이검사 결과만으로 이후 정밀감정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변 정밀감정 양성은 비교적 최근 마약사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변은 마약류 또는 그 대사물질이 체내에서 배출되는 과정에서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생체시료입니다.
다만 검출 가능한 기간은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량·반복성, 개인의 신체상태와 대사과정 등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마약사건에 동일한 일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변에서 특정 성분이 확인됐더라도 감정결과만으로 정확히 어느 날짜 몇 시에 투약했다고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공소사실을 특정하려면 진술·메신저·계좌거래·위치자료 등 다른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모발감정은 더 과거의 투약 여부와 시기 추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과수 규정은 모발을 세척하고 세절·분쇄 또는 용융한 뒤 마약성분을 추출하여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이나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등의 시험법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투약시기를 추정할 필요가 있고 모발의 양과 길이, 모근부위의 식별 등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모발을 구간별로 나누는 분할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모발의 성장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결과로 일정한 투약기간을 대략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다만 모발의 어느 구간에서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특정 날짜의 정확한 투약횟수와 투약량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된 분말·정제·액체는 사람의 투약검사와 다른 감정입니다
주거지나 차량, 택배 또는 휴대품에서 분말·정제·액체·주사기·투약도구 등이 압수됐다면 사람의 소변이나 모발이 아니라 해당 압수물 자체에 대한 성분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과수는 정색반응이나 기기분석 등으로 압수물에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감정하고, 사건에 따라 순도감정이나 서로 다른 압수물이 동일한 계통인지 확인하는 프로파일링·동일성 감정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서 마약성분이 검출됐다는 것과 압수된 물질이 마약류로 확인됐다는 것은 서로 다른 증거입니다. 투약 혐의와 소지·매수·판매 혐의를 각각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국과수 양성은 중요한 증거지만 유죄판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료의 동일성과 감정과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
대법원은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과수 감정이 있고 모발이 바뀌었거나 감정에 오류가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없다면, 채취 전 어느 시점에 해당 성분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채취·봉인·인수인계 과정이 불명확한 경우
반면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과학적 감정이라도 시료 채취·보관·분석 전 과정에서 동일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조작·훼손·첨가가 없었다는 점과 정확한 인수·인계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봉인 및 전달경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국과수 양성 결과만으로 투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감정결과를 다툰다면 ‘검사가 틀렸다’보다 시료 관리과정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국과수 감정결과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나는 하지 않았으니 결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취한 시료에 본인의 식별정보가 어떻게 표시됐는지, 현장에서 봉인됐는지, 경찰에서 국과수까지 누구를 거쳐 전달됐는지, 감정서와 증거물 번호가 일치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시료 자체의 동일성과 연속적인 관리과정까지 포함해 판단하고 있으므로 실제 수사기록에 남아 있는 채취·봉인·인수인계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과수 음성이라고 언제나 투약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결과가 음성이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과거 투약 사실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료의 종류와 채취시기, 마약류의 특성에 따라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건에서 주장되는 투약시점이 모발감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간 안에 포함되는데도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중요한 반대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구체적인 사건에서 음성 모발감정을 무죄를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로 평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은 무조건 유죄, 음성은 무조건 무혐의라는 방식보다 범행일과 채취일, 시료의 종류와 다른 증거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정밀감정 양성만으로 여러 차례의 투약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투약죄는 개별 투약행위가 각각 범죄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몇 차례 투약했는지는 처벌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모발이나 소변에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특정 기간 동안 몇 번을 투약했는지가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발의 분할감정이 투약시기 추정에 활용될 수 있더라도 실제 개별 범행의 특정에는 다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마약 투약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방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정결과와 함께 계좌 송금, 판매자와의 메신저, 투약도구, 동행자 진술 등이 각 투약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수위는 양성 여부보다 어떤 마약류가 검출됐는지가 먼저입니다
마약류관리법에는 모든 마약류 투약에 하나의 동일한 형을 적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검출된 물질의 법적 분류와 실제 투약·사용·소지·매수 등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메트암페타민은 현행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포함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나목 또는 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매매·수수·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헤로인의 경우에는 소지·수수·운반·사용·투약 등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사용 등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과수 감정 결과에 어떤 성분명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성분의 법적 분류와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연결해야 정확한 처벌수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투약 양성과 함께 매수·소지·판매자료가 나오면 사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과수 감정은 투약 여부 또는 압수물의 성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휴대전화나 계좌추적에서 추가 범죄가 확인되면 사건은 단순 투약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돈을 보낸 기록과 마약 수량·전달장소에 관한 메신저가 확인되면 매수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반대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고 마약을 전달하거나 판매자를 연결한 자료가 있다면 판매·알선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알선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같이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밀감정 결과만 보고 사건 전체의 처벌수위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와 치료·수사협조도 실제 형량에서 중요합니다
국과수 감정에서 같은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초범의 일회성 투약사건과 반복적인 마약범죄 전력이 있는 사건은 양형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상습범과 최근 동종 전과, 반복적·조직적인 범행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수와 중요한 수사협조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투약·단순소지 유형에서는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 역시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국 감정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투약횟수와 전과, 매수·유통 가담 정도, 수사협조와 실제 치료·재활 과정에 따라 최종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밀감정을 앞두고 시료나 기록을 임의로 변경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결과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검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시료를 조작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없애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휴대전화·계좌·메신저 자료를 삭제하거나 다른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 역시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감정물이 제출됐다면 결과를 추측하기보다 채취 당시의 상황과 감정 대상 시료, 최근 복용한 적법한 처방약이 있는지, 실제 마약류 접촉경위와 다른 수사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법하게 처방받은 의약품 복용 사실이 있다면 약 이름·처방전·진료기록을 보존하고, 감정 결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실제 검출성분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국과수 결과를 받은 뒤에는 세 가지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마약 국과수 정밀감정 사건은 결과표 하나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실제 공소사실과 연결되는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01 감정의뢰회보에서 소변·모발·손톱·압수물 가운데 어떤 감정물을 검사했는지와 실제 검출된 성분명을 확인하고, 간이검사 결과와 정밀감정 결과를 구분합니다.
02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감정물 채취와 봉인·보관·인수인계 기록, 감정서의 증거물 번호를 확인하고 감정 결과가 어떤 투약시기까지 실제로 뒷받침하는지를 다른 수사자료와 비교합니다.
03 양성이 확인됐다면 감정결과만 보지 말고 휴대전화·계좌·매수경로를 기준으로 실제 투약횟수와 매수·소지·수수·판매 등 추가 혐의를 구분하고, 초범·재범 여부와 치료·재활·수사협조 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7도14222 국과수 감정물 동일성·인수인계 관련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7도10937 모발감정의 증명력 관련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5도1765 모발 분할감정과 투약시기 특정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9도9717 마약 투약 공소사실 특정 관련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중한 매매·알선 등 벌칙
마약 국과수 정밀감정에서 양성 결과가 나오면 투약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과학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료에서 어떤 마약성분이 확인됐는지, 채취·봉인·보관과 인수인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감정결과로 어느 범위의 투약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지, 계좌·메신저 등으로 실제 투약횟수와 매수·소지·유통행위가 추가로 증명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처벌수위 역시 단순한 양성·음성이 아니라 마약류 종류, 구체적인 범행횟수와 역할, 전과 및 치료·재활과 수사협조 등 전체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마약 국과수 정밀감정 대응·처벌수위,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