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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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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338
실형 가능성이 거론돼도 구속과 최종 형량은 따로 판단합니다

LEGAL INSIGHT · 실형 가능성과 수사단계의 구속 필요성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약사건에서 법정형이 무겁거나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면 수사단계에서도 당연히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향후 어떤 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와 지금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는 동일한 판단이 아닙니다.

피의자 구속에는 범죄혐의의 상당성뿐 아니라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 별도의 구속사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실형이 예상되니 구속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혐의의 내용과 함께 수사기관이 이미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관련자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기반이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불구속수사 전환’이라는 별도의 처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불구속수사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명칭의 독립된 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문제되고, 영장이 청구됐다면 법원이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응의 핵심도 막연히 ‘불구속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속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아 보여도 구속요건은 따로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르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제70조에서 정한 구속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마약사건에서는 먼저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부터 나눠봅니다

투약·단순소지 사건

한두 차례 투약이나 단순소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실제 투약 횟수와 동종 전력, 수사 이후의 재범 위험성, 판매자나 공동투약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판매·알선·수입까지 포함된 사건

반대로 다량의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알선하고 여러 공범과 장기간 거래했거나 해외에서 수입한 혐의까지 포함된다면 범죄의 중대성과 남아 있는 공범수사의 범위가 커질 수 있어 구속 여부에서도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됐다면 그다음 남은 증거를 확인합니다

마약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추적, 가상자산 거래내역, 소변·모발감정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돼 있다면 피의자가 현재 어떤 증거를 추가로 없앨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하나가 확보됐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특정되지 않은 공범이나 공급자, 별도 계좌와 기기, 남아 있는 거래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범과 계속 연락하고 있다면 불구속 주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나 공동투약자, 전달책 등 관련자가 함께 수사되는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이들과 계속 접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이후 서로 조사내용을 공유하거나 진술방향을 맞추고 메시지나 금융자료를 삭제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불구속수사를 원한다는 이유로 관련자와 미리 말을 맞추거나 휴대전화·메신저·계좌자료를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수사기관의 절차에 정상적으로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직업·학업은 ‘도망하지 않을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주소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는지, 직장이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지와 같은 사정은 피의자의 생활기반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요구에 계속 응해왔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주소를 숨기거나 잠적하려 한 사실이 없다면 이러한 수사경과 역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이나 가족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구속사유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반복 투약 사건이라면 재범방지 조치가 실제로 시작됐는지를 봅니다

마약사건에서 반복적인 투약이나 동종 전력이 있다면 재범 위험성이 구속심사의 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다시는 투약하지 않겠다는 진술만 하는 것보다 실제 치료·상담을 시작했는지, 기존 마약류 접근관계를 끊었는지, 가족 등 주변에서 생활관리가 가능한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나 상담 역시 구속을 자동으로 막는 자료는 아니지만 재범 가능성과 현재 생활환경을 설명할 때 실제 진행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도 어떤 마약범죄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취급한 물질과 행위에 따라 서로 다른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매매·알선·투약·소지 등에 대해서는 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단순 투약·소지와 매매·알선 등을 별도 유형으로 나누고, 반복범행이나 동종 전과, 조직적 범행, 거래 규모 등을 양형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마약사건’이라는 한 단어가 아니라 물질의 종류와 행위, 횟수, 전력,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전에는 형량자료와 불구속자료를 구별해서 준비합니다

마약사건에서는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와 현재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일부 겹칠 수 있지만 목적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반성문이나 가족의 탄원만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주거와 직업·학업, 수사출석 내역, 주요 증거의 확보상태, 관련자와의 관계, 치료·상담 진행상황 등을 구속사유별로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처받을 사정’과 ‘지금 구속할 필요가 없는 사정’을 구분하면 실형 가능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영장심사의 쟁점을 보다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수사를 검토할 때는 다섯 가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혐의 내용    단순 투약·소지인지 판매·알선·수입까지 포함되는지와 각 범행의 횟수·규모를 확인합니다.

증거 상태    휴대전화·계좌·가상자산·생체시료 등 이미 확보된 자료와 아직 남은 수사대상을 구분합니다.

수사 태도    출석요구에 정상적으로 응해왔는지와 관련자 접촉·증거삭제 등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생활 기반    일정한 주거와 직장·학업, 가족관계 등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에 계속 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정리합니다.

재범 방지    반복 투약 사건이라면 치료·상담과 마약류 관계 단절 등 실제 재범방지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70조·제201조 · 구속의 사유와 피의자 구속영장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마약류 범죄의 벌칙

대법원 양형위원회 · 마약범죄 양형기준

마약실형대응불구속수사전환 사건에서는 예상 선고형과 현재의 구속 필요성을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건이라도 수사단계에서는 일정한 주거와 도주 가능성, 이미 확보된 증거와 남아 있는 증거인멸 가능성, 관련자 접촉 여부, 범행의 반복성과 재범 위험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선처를 위한 자료만 준비하기보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구속사유별 객관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문제된 마약 사건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어떤 자료를 확인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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