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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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공동투약 사건에서도 각자의 가담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따로 살펴봅니다
지인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약물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마약류를 사용했는지, 몇 차례 반복됐는지와 함께 누가 약물을 구했고 비용을 부담했으며 투약을 먼저 제안했는지 등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역시 ‘공동투약이면 가능하다’거나 ‘두 명 이상이면 실형이다’라는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전력, 범행 횟수, 가담 정도, 수사협조와 증거은폐 여부, 실제 치료·재활 의사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평가합니다.
특히 공동투약에서는 ‘누가 주도했는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부정적 참작사유로, 공범으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을 긍정적 참작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공동투약이라도 마약류 종류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구분하고 있으며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불법으로 투약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투약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먼저 필로폰·케타민·프로포폴·대마 등 실제 취급한 물질과 적용 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을 누가 구했는지가 단순한 주변사실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마약류를 구해 공동투약자에게 제공한 경우
본인이 판매자에게 연락하고 대금을 지급해 마약류를 확보한 뒤 상대방에게 함께 투약하자고 제안했다면 단순히 같은 자리에서 사용한 사실뿐 아니라 매수·수수·제공 등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제안으로 일회적으로 가담한 경우
반대로 약물을 직접 구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제안으로 제한적으로 가담했다면 실제 가담경위와 역할을 객관적인 대화·송금·수사기록을 통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범으로서 주도했는지 소극적으로 가담했는지도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범으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같은 공동투약자로 조사받더라도 누가 먼저 약물을 구하고 투약을 제안했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했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주도했는지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긍정적 요소지만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약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를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사정 역시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고려됩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도 투약 횟수가 많고 상당 기간 반복됐거나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고 범행을 주도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부정적 요소와 함께 평가될 수 있으므로 ‘초범이니 집행유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몇 번 함께 투약했는지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차례 공동투약한 사건과 여러 달에 걸쳐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구해 함께 사용한 사건은 재판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소변·모발감정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판매자 진술, 숙박시설이나 이동기록 등을 통해 개별 투약행위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투약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전체 횟수가 어떤 증거로 확인되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협조는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중요한 수사협조와 자수를 마약범죄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사협조 역시 긍정적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협조를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거나 다른 공동투약자의 역할을 과장해서 진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알고 경험한 범위와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진술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투약자와 말을 맞추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하려 한 사정을 집행유예 판단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함께 투약한 사람에게 연락해 투약 횟수나 구매경위를 맞추고 메시지·송금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사건 대응에 불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동투약 사건일수록 서로 같은 진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화와 계좌·검사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각자의 실제 행동을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를 실제로 시작했는지도 집행유예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투약·단순소지 유형에서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집행유예 판단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 투약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치료받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자료 하나로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투약을 막기 위해 실제 어떤 변화가 시작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종류에 따라 권고형도 서로 다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투약·단순소지를 마약류 종류에 따라 네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상 대마와 향정 라목·마목 등 제2유형의 기본영역은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향정 나목·다목 제3유형은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마약·향정 가목 등 제4유형은 1년 이상 4년 이하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에서 그대로 선고되는 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는 특별·일반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집행유예를 검토한다면 다섯 장면을 따로 정리합니다
취득 과정 누가 마약류를 구했고 판매자에게 연락하거나 비용을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투약 역할 누가 먼저 공동투약을 제안했고 장소·방법 등을 주도했는지 구분합니다.
범행 횟수 일회적인 가담인지 상당 기간 반복된 투약인지 객관적인 기록과 함께 확인합니다.
수사 이후 증거를 삭제하거나 공범과 진술을 맞춘 사실이 있는지, 정상적으로 수사에 응했는지 살펴봅니다.
재범 방지 기존 마약관계를 끊고 실제 치료·상담을 시작했는지와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향정 나·다목 등의 투약 등에 대한 벌칙
대법원 양형위원회 · 마약범죄 집행유예 기준과 참작사유
공동투약집행유예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마약류를 구하고 비용을 부담했는지, 공동투약을 누가 제안·주도했는지, 투약이 얼마나 반복됐는지와 함께 형사처벌 전력, 수사협조, 증거은폐 여부, 치료·재범방지 노력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투약자 사이에서도 실제 역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기록을 토대로 본인의 가담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투약한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판단을 위해 실제 어떤 가담경위와 양형자료를 확인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