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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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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331
마약 함정수사, 무혐의는 ‘사전 범의’에서 갈립니다
마약 함정수사 대응, 수사기관이 범행을 유도했다면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상담 사연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 여러 번 마약 구매를 권유해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거래에 응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자 경찰에 체포됐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수사에 협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마약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나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이 마약류 거래 등에 관여하여 범죄 혐의를 확인하거나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문제 되는 수사방법입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판매자로 가장한 수사관,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제보자, 잠복수사 과정의 거래 제안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거래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함정수사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범행할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범의를 유발했는지, 아니면 이미 범행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사 단계의 무혐의 판단과 재판 단계의 공소기각은 법률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목차

1.  마약 함정수사의 적법성과 위법성 판단 기준

2.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수사의 차이

3.  위법한 범행 유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4.  마약 함정수사 대응과 무혐의·공소기각 전략

5.  많이 묻는 질문

1. 마약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범행 의사를 만들어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본래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범의를 유발하고 범죄를 실행하도록 한 뒤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사방법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년 10월 28일 선고 2005도1247 판결은 마약류 범행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수사기관과 제보자의 개입으로 피고인들에게 비로소 마약류 수입 등에 관한 범의가 생겼다고 보아,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1    수사기관 개입 이전의 범행 의사 — 피의자가 수사기관이나 제보자와 접촉하기 전부터 마약류를 매수·판매·운반할 구체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마약 관련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범행에 대한 사전 범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수사기관과 제보자의 유도행위 — 누가 먼저 범행을 제안했는지, 반복적으로 권유하거나 설득했는지, 거절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요청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과 적극적으로 범의를 유발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3    범행 실행과 유도행위 사이의 관계 — 수사기관의 개입이 없었더라도 범행을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유도행위가 범행 결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동기와 거래 경위, 실제 행동을 시간순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수사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마약 함정수사 대응에서는 흔히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을 구분합니다. 범의유발형은 범행할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기회제공형은 이미 범행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거래나 실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이전부터 마약을 구매하려고 여러 판매자에게 연락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이 판매자로 가장하여 그 요청에 응한 사안이라면 기존 범행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와 달리 마약을 구매할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수사 협조자가 반복적으로 구매를 권유하고 이를 통해 처음으로 거래를 결심하게 했다면 범의 유발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기회제공형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수사방법이 무조건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거래를 먼저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의자의 기존 범행 의사와 수사기관의 개입 정도, 범행 유도 방법 및 전체 경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

•  피의자가 마약 거래를 거절했는데도 수사 협조자가 반복적으로 구매나 판매를 요청한 경우

•  수사기관이 관여하기 전에는 해당 마약 거래를 준비하거나 실행하려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었던 경우

•  경제적 보상이나 특별한 사정을 내세운 설득으로 처음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의 제보자가 범행을 제안한 시점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제보자가 관여한 사건에서는 제보자의 행동이 수사기관의 지시나 관여 아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간 권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가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행을 제안한 사람의 신분과 수사기관의 관여 여부, 최초 접촉 시점, 거래 제안과 거절의 경과, 범행 결심이 형성된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전체를 단순히 함정수사라고 주장하기보다 구체적인 유도행위가 무엇이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3. 마약 함정수사 대응에서는 최초 대화부터 범행 실행까지의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행 실행 당시의 장면뿐 아니라 그 이전의 연락과 거래 제안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범행 기회만 제공했는지, 피의자의 범행 의사를 새롭게 형성시켰는지는 시간순으로 연결된 자료를 통해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메신저 대화는 누가 먼저 마약류 거래를 제안했는지, 상대방이 거절했는지, 거래 조건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대화만 발췌하면 전체 맥락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화의 전후 흐름과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는 거래 전후의 통화내역, 계좌거래와 압수물, 제보자 진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피의자가 기존에 범행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와 수사기관의 개입이 범행 결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함정수사 위법성 검토를 위한 증거 체크리스트

□  수사기관 또는 제보자와 처음 연락한 날짜 및 전체 대화기록

□  마약 거래를 최초로 제안한 사람과 제안·거절·재권유의 경과

□  수사기관의 개입 이전에 해당 범행을 준비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자료

□  제보자의 지시·협조 관계 및 수사기관의 관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실제 거래 또는 체포 경위, 압수물과 거래내역 및 피의자 진술

수사기관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즉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 접근 범위는 수사 및 재판 단계와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허용되는 절차에 따라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확보한 대화기록과 거래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보자나 다른 관련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함정수사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해야 합니다.

4. 위법한 함정수사라면 무혐의뿐 아니라 공소기각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 함정수사 대응에서 무혐의와 공소기각은 서로 다른 결과입니다. 무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는 불기소 판단을 의미합니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의 절차에 법률상 문제가 있어 법원이 실체적인 유무죄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공소를 종결하는 재판상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5도1247 판결은 본래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행 의사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범의 유발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무죄 주장과 별개로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가 인정되더라도 그 사건에 포함된 모든 범죄사실에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이루어진 투약·소지·매매 등 혐의가 있다면 각 범죄행위와 수사기관의 유도 사이의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직접 기초한 범죄사실과 독립적으로 성립한 다른 범죄사실은 서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약 함정수사 대응을 위한 단계별 검토 순서

첫째, 범행 이전의 의사와 수사기관의 개입 경위를 확인합니다. 거래가 제안되기 전부터 해당 마약류 범행을 계획했는지, 제보자나 수사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최초 연락부터 실제 범행 실행까지의 시간적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범의 유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합니다. 대화기록과 통화내역, 관련자 진술, 거래 제안 및 거절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거래 기회 제공을 넘어 수사기관이 처음으로 범행을 결심하도록 만들었는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경찰·검찰 조사에서 혐의와 수사방법의 적법성을 구분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 범행행위가 있었는지와 수사기관의 유도가 위법했는지는 별개의 쟁점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수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 맞는 법적 주장을 검토합니다. 범죄 혐의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불기소 또는 무죄 판단을 뒷받침할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 주장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경찰이나 수사 협조자가 먼저 마약 거래를 제안했다면 무조건 함정수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제보자가 먼저 거래를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그 이전부터 해당 범행에 관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와 수사기관이 범행 의사를 새롭게 유발했는지입니다. 거래 전후의 대화와 실제 행동, 유도행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위법한 마약 함정수사로 인정되면 무죄가 선고되나요?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도1247 판결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공소기각은 무죄와 다른 절차적 판단이므로 두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별개의 마약 범행이 있다면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마약 함정수사라고 주장하려면 반드시 대화기록이 있어야 하나요?

대화기록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위법한 함정수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내역과 관계자 진술, 수사 경위, 거래 준비 과정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거절이나 반복적인 권유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해당 주장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함정수사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경찰이나 제보자가 거래에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피의자에게 기존 범행 의사가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그 의사를 새롭게 유발했는지, 범행 실행과 유도행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인정되면 공소기각이 문제 될 수 있지만, 단순한 기회 제공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와 공소기각을 구분하고 최초 대화부터 범행 실행까지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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