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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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6,832
대마초 재배 / 밀수 / 흡연 / 소지 #마약변호사
의뢰인은 대마를 2회 매수하여 4회 흡연하고, 260g을 밀수하였으며, 대마 39그루를 재배하였고, 대마 잎 약 227.45g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전과가 있어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 공고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재배한 대마가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밀수한 대마초는 판매 목적이 아닌 피고인들의 흡연 목적으로 밀수한 것이며 다만 밀수의 최소단위가 260g이상이여서 다량의 대마초를 밀수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경제상황과 생활환경 등을 분석하여 가능한 모든 양형 자료들을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밀수범에게 선고될 수 있는 하한형인 징형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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