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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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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5,548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마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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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작업을 의뢰한 고객으로부터 작업 효율을 높여주는 약을 받아서 복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위 알약을 교부한 위 고객을 추적하던 수사기관에 추적에 의하여 마약류 복용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고, 소변 정밀 감정 결과 엑스터시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밀 감정결과를 통하여 의뢰인이 마약류를 복용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으나,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마약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복용하게 된 것이므로 객관적 증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이라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우울증과 ADHD를 진단받아 처방받아온 내역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평소 약물로 집중력을 높일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 고객으로부터 전달 받은 알약이 의뢰인이 평소 복용하던 약물과 유사한 모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마약류 투약 당시 마약류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엑스터시 투약 반응 양성 판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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