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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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6,327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밀수 #마약변호사
의뢰인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보조제를 국내로 배송하여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고, 위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로 본 법무법인에 찾아왔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위 의뢰인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거주하였던 자로서, 국내에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이 된 것이고, 공범 중 일부는 국내에 있지 않아 구속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이 진행하지 아니하였던 1심에서도 의뢰인은 보석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받아드려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이 진행한 2심에서는 의뢰인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거주하던 거주지에서 거주하다가 구속된 사실, 의뢰인이 진심으로 위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그 가족들이 의뢰인을 감시하고 보살피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특히 3차 구속기간 갱신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 심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구속기간 갱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구속기간 하루하루가 어려웠을 의뢰인을 위하여 본 법무법인은 3차 구속기간 갱신 기간에 맞춰 빠르게 보석허가신청을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위 작업을 시작한지 약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의뢰인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