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마약팀 메타픽셀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5,939
필로폰 투약 #마약변호사

   

의뢰인은 필로폰을 5회 매수 하고,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공소제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었지만 필로폰 매수 와 투약이 짧은 시간동안 여러 번 이루어 졌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피고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정상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수사기관에 마약사범을 제보할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듣고, 수사기관에 마약사범을 제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공적이 재판관정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수사보고서를 사실조회 신청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몸이 아픈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범행동기와 투약방법을 고려하여 볼 때 재범가능성이 낮으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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