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본 법무법인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서둘러 귀국하게 된 경위, 서둘러 귀국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구매한 액상 대마가 의도치 않게 패킹에 포함된 사정, 그밖에 현장에서 압수된 증거물의 종류, 양, 상태(카트리지 기계 내에 액상이 전혀 담겨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통해 의뢰인이 본건 혐의에 대한 확정적 인식과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양형 가이드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가능하고도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적절히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처벌규정상 벌금형이 부존재하여 자칫 실형에 처해질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이수를 성실히 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하세요
#마약사건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담변호사 #마약변호사는법무법인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