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마약팀 메타픽셀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302
신종마약 투약, 압수수색에서 먼저 볼 4가지

LEGAL INSIGHT · 성분 확인이 먼저입니다

신종마약 투약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압수된 물질의 이름이나 모양만으로 적용되는 범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성분이 무엇인지, 범행 당시 그 성분이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로 관리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종마약 사건에서는 압수물 성분감정과 함께 휴대전화 대화, 구매·송금 기록, 소변이나 모발검사 결과 등이 서로 연결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직후에는 단순히 ‘마약이 나왔는지’보다 어떤 물질과 어떤 행위가 수사 대상인지 범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핵심은  신종마약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 분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압수된 성분의 감정 결과와 해당 성분의 지정 상태, 투약·소지·매수 등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되어야 적용 혐의도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신종마약이라는 이름보다 법적 분류가 먼저입니다

시중에서 신종마약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모두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도 있고, 아직 정식 마약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물질도 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오용이나 남용으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등 여러 행위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된 약물이 흔히 어떤 이름으로 유통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국과수 등 감정기관에서 확인한 실제 성분명과 해당 행위 당시의 지정 상태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 시점은 적용 법률을 검토할 때 중요합니다

신종 물질은 등장 이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투약·소지·매수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에도 규제 대상이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과거 투약 사실까지 수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각 투약 시점과 해당 물질의 지정·공고 시점을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투약이 문제된다면 모든 행위를 하나의 시점으로 묶어 판단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어렵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은 현재의 규제 상태와 과거 행위 당시의 규제 상태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범행일과 실제 성분을 먼저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분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추측 진술을 주의해야 합니다

물질을 특정해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이나 지인을 통해 이름이 불분명한 액상·분말·정제 등을 구입한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정확한 성분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억이나 추측만으로 특정 성분이라고 단정하면 이후 감정 결과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구매 당시 인식이 드러나는 자료가 있는 경우

반대로 판매자와의 대화에서 구체적인 성분이나 효과를 언급했고 가격·배송·투약법까지 주고받았다면 어떤 물질이라고 인식하고 구입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 결과뿐 아니라 구매 당시 메시지와 검색기록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은 물질보다 휴대전화에서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신종마약 사건에서는 압수된 물질 자체뿐 아니라 휴대전화가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와의 메신저 대화, 가상자산 또는 계좌 송금, 택배정보, 공동 투약자와의 연락 등이 구매와 투약 과정을 연결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의 구매 내역에서 추가 주문이나 다른 물질에 대한 대화가 확인되면 수사가 별도의 투약·매수 혐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송금이나 대화가 마약 거래와 무관한 것이라면 그 전후 맥락과 실제 거래 목적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대화나 계정, 거래내역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된 디지털 자료와 이후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먼저 정리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투약검사와 압수물 감정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압수물에 특정 신종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실제로 그 물질을 투약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물 감정은 물질의 성분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소변·모발 등 생체검사는 체내에서 검출되는 약물 관련 성분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물질이 압수되었다고 해서 투약 횟수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생체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해서 압수된 모든 물질을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 검사 결과가 어느 물질과 어느 기간을 뒷받침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구입시기, 배송기록, 투약도구, 메신저 진술 등이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면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개별 범행의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직후에는 영장 범위와 압수목록부터 확인합니다

현장 직후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와 대상 장소·물건을 확인하고 실제로 가져간 약물, 휴대전화, 저장매체와 관련 서류를 압수목록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감정 전  압수된 물질을 어디서 어떤 명칭으로 구입했는지, 판매자와 어떤 설명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정확한 성분을 모른다면 추측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조사 전  성분감정 결과와 임시마약류 지정 시점, 소변·모발검사, 구매·송금 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하고 수사기관이 몇 회의 투약이나 매수를 특정하는지 확인합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범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압수수색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처벌 여부와 범위는 이후 압수물 감정, 디지털 포렌식, 생체검사, 피의자와 관련자의 진술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신종마약 사건에서는 특히 성분이 무엇인지, 문제되는 행위 당시 그 물질이 어떤 법적 지위에 있었는지, 본인이 어떤 물질이라고 인식했는지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직후부터 이 세 가지가 뒤섞이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수색·검증

신종마약 투약 압수수색 사건에서는 압수된 물질의 이름보다 정확한 성분감정 결과, 행위 당시의 마약류·임시마약류 지정 상태, 휴대전화와 생체검사 등 다른 증거와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추측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보다 압수목록과 구매·투약 시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신종마약 투약,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신종마약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