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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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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302
CBD 오일이라도 먼저 성분부터 봐야 합니다

LEGAL INSIGHT · 제품명보다 성분이 먼저입니다

대마오일이나 CBD 오일을 해외에서 들여오다 통관 과정에서 적발됐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제품명이나 판매자의 설명이 아닙니다. 실제 성분과 원료가 국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역시 초범인지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을 어떤 경위로 구입했는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반입량과 횟수는 어떠했는지, 적발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대마오일’이라는 이름만 보고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분감정 결과와 주문 당시 인식, 반입 횟수와 목적을 먼저 정리한 뒤 양형과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CBD 오일이라는 표시만으로 국내에서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CBD 오일이나 헴프 오일이 일반 상품처럼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다는 사실과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등을 대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마초의 종자·뿌리와 성숙한 줄기 및 그 제품 등 법률상 제외되는 범위도 존재하므로 실제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THC free’, ‘CBD’, ‘hemp’라고 적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국과수 등 감정기관에서 무엇이 검출됐는지와 해당 제품의 원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마 수입 혐의는 생각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대마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단순 소지와는 다른 범죄 유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대마 수입행위에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통관에서 소량이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형이 무겁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품 성분, 반입량, 반입 목적, 주문 횟수와 전력,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건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하려면 먼저 범죄 성립 여부와 적용되는 행위 유형을 정확히 확인한 뒤 정상관계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문 당시 무엇이라고 알고 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마약류 성분을 인식한 정황이 있는 경우

판매자와 THC 함량이나 효과, 흡입·섭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비밀배송이나 통관 회피 방법까지 논의한 기록이 있다면 제품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해외에서 합법 상품으로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제품이라고 인식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 경우

반대로 판매페이지와 제품 설명에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헴프 제품이라고 표시됐고 주문 과정에서도 이를 의심할 만한 대화가 없었다면 당시 어떤 물질이라고 인식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문 당시 화면, 결제내역, 판매자와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한 병인지 반복 주문인지에 따라 사건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통관에서 적발된 대마오일의 수량과 주문 횟수는 사건을 평가할 때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 일회성 주문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주문한 사건은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휴대전화와 계좌기록에서 과거에도 같은 판매자에게 반복적으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추가 반입 여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주문했거나 제3자에게 전달한 정황이 있다면 개인 사용 목적 외의 가능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된 주문이 한 차례이고 추가 주문이나 유통 정황이 없다면 그 사실도 객관적인 거래기록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량보다 중요한 것은 수량과 반복성이 어떤 목적을 보여주는지입니다.

기소유예는 초범만으로 결정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행과 피의자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전과 여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결과, 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입량과 반복성, 투약이나 사용 여부, 조사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 사건별 요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적발 이후 다시 해외 사이트에서 유사 제품을 주문하지 않고 관련 제품을 끊었는지, 필요한 경우 교육·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실제로 시작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찰 처분 전에는 네 가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성분    감정 결과에서 어떤 대마 관련 성분이 확인됐는지와 제품 원료·표시 내용을 대조합니다.

주문    판매페이지, 주문내역, 결제기록과 판매자 대화를 통해 당시 제품을 무엇이라고 인식했는지 확인합니다.

반복성  과거 추가 주문, 다른 배송 건, 제3자 전달이나 판매 정황이 있는지를 휴대전화와 계좌기록으로 점검합니다.

처분 자료  초범 여부,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 교육·상담과 재범 방지 계획 등 실제 존재하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만 생각하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방식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성분과 법률상 분류, 주문 당시 인식에 다툼이 있다면 범죄 성립 여부부터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상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그다음 단계에서 일회성인지, 초범인지, 사용·유통 목적이 무엇인지,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처분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2조 대마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대마 수입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대마오일 밀반입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제품명이나 초범 여부만으로 접근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성분, 주문 당시의 인식, 수량과 반복성, 사용·유통 목적을 먼저 확인한 뒤 사건 이후의 재범 방지 사정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성분과 고의가 쟁점이라면 처분 자료를 만들기 전에 범죄 성립 여부부터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마오일 밀반입,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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