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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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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301
마약 잠복수사, 거래 현장보다 처음 연락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LEGAL INSIGHT · 잠복수사의 적법성은 거래가 시작되기 전부터 봅니다

마약 거래 현장에서 체포된 뒤 상대방이 경찰이나 수사 협조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함정수사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범행 기회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잠복수사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원래 범행 의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처음 범의가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마약잠복수사대응방법을 검토할 때는 체포 장면이나 거래 물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초 연락, 거래 제안, 거절 여부, 반복된 요구, 가격과 수량을 정한 사람, 실제 마약을 준비한 경위까지 시간순으로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핵심은  ‘잠복수사였다’는 사실보다 수사기관이 이미 존재하던 범행 의사를 확인한 것인지, 적극적인 유인으로 없던 범행 의사를 만들어낸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거래 전 대화와 행동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기회 제공’과 ‘범의 유발’을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은 이미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쉽게 만든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본래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해 범행 의사를 일으킨 뒤 검거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문제될 수 있고, 이러한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의 효력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잠복수사라는 이름보다 피의자가 거래 제안을 받기 전 어떤 상태였는지와 범행 결심이 형성된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거래가 성사됐다면 중간 과정이 중요합니다

잠복수사 사건에서는 최초 제안에 바로 응했는지,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 거절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거래를 요청했는지가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구체적인 이익을 제시하거나 반복적으로 부탁하면서 거래 방법과 장소까지 정했고, 그 과정에서 처음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유인의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 일부만 캡처하지 말고 최초 대화부터 거래 직전까지의 원문과 통화기록을 가능한 범위에서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를 누가 준비했는지도 잠복수사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마약을 확보하고 거래조건을 정한 경우

구매 요청을 받은 뒤 직접 공급자를 찾아 마약을 마련하고 가격과 수량, 거래장소까지 적극적으로 정했다면 기존의 범행 의사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과거 같은 종류의 거래나 판매를 시도한 기록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복적인 요구 뒤 처음 마약을 구한 경우

평소 마약을 판매하지 않았고 최초에는 거래를 거절했지만 상대방의 지속적인 요구와 제안 이후 처음 공급자를 찾게 됐다면 범행 의사가 형성된 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잠복수사에서도 각 피의자의 기존 행동과 유인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 이후에는 한 건의 거래가 다른 거래 수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잠복거래 현장에서 체포되면 현장에서 확보된 마약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계좌, 가상자산 지갑 등을 통해 이전 거래나 공범관계가 추가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포 사실을 알게 된 뒤 휴대전화나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다른 관련자와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압수대상, 수사기관이 어느 시점의 거래까지 조사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잠복수사 한 건과 과거 혐의를 섞어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고지받게 됩니다.

잠복수사 사건에서는 현장 거래 외에도 과거 판매 횟수나 공급자, 구매자,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짜와 횟수를 추측해 답하면 이후 포렌식이나 금융자료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잠복수사 대응은 네 시점을 연결해서 정리합니다

접촉 이전    잠복수사 상대를 만나기 전부터 마약을 보유하거나 판매하려는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최초 제안    누가 먼저 마약을 언급했고 최초 요청에 어떻게 답했는지 메시지와 통화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거래 준비    마약을 구한 사람과 가격·수량·장소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반복적인 설득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체포 이후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와 범위, 휴대전화 포렌식과 금융추적을 통해 추가로 조사되는 거래가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 위법한 함정수사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5조 · 압수·수색·검증

마약잠복수사대응방법은 현장에서 수사기관에게 붙잡혔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접촉 이전부터 거래 의사가 있었는지, 누가 먼저 범행을 제안했는지, 거절 이후 반복적인 유인이 있었는지, 실제 마약을 확보하고 거래를 준비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 이후에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압수수색 범위와 추가 수사대상,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 잠복수사,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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