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마약팀 메타픽셀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301
실형 가능성이 거론돼도 구속과 최종 형량은 따로 판단합니다

LEGAL INSIGHT · 실형 가능성과 현재의 구속 필요성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뒤 중한 처벌이나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와 현재 피의자·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는 서로 다른 법적 판단입니다.

다만 이른바 ‘불구속수사 전환’이라는 하나의 신청절차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 단계라면 영장기각을 다투고, 이미 피의자로 구속됐다면 구속적부심을 검토하며, 기소되어 피고인이 된 뒤에는 보석 등 현재 단계에 맞는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마약 사건의 죄명이나 예상 형량만 강조하기보다 구속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현재에도 존재하는지를 따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증거 확보 정도와 공범수사, 일정한 주거와 생활기반, 수사기관 출석 가능성, 관련자 접촉 여부 등이 실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일 현재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취급한 물질과 투약·매수·판매 등 행위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명이 무겁다는 사실과 개별 사건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와 불구속 상태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자료를 같은 내용으로 준비하기보다 목적에 맞게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면 첫 번째 갈림길은 영장실질심사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단계라면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한 뒤 구속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혐의 자체에 대한 입장과 함께 구속하지 않고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와 계좌, 압수물 등 주요 증거를 이미 확보했는지, 일정한 주거와 직장·학교가 있는지, 그동안 소환에 정상적으로 응했는지와 아직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공범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매수만 문제되는 사건과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공급한 사건은 남아 있는 증거와 관련자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영장 대응자료도 동일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미 피의자로 구속됐다면 구속적부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르면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등은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필요한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만 반복해서 다투기보다 구속 이후 사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압수수색이 상당 부분 끝났는지, 주요 관련자 조사가 진행됐는지와 불구속 상태에서도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형량을 미리 판단받는 절차가 아니라 피의자를 계속 구속한 채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받는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불구속수사’가 아니라 보석 등 재판단계 절차를 봅니다

피의자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

검찰의 공소제기 전이라면 구속적부심 등 수사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때는 현재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와 추가 증거수집 필요성이 주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기소된 경우

기소된 뒤에는 법적 지위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므로 보석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 등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와 임의적 보석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를 실제 행동으로 낮춰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휴대전화 메신저와 계좌·가상자산 기록, 공급자와 구매자 또는 공동투약자의 진술이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조사되지 않은 관련자가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은 접촉이나 진술조율 가능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을 피하거나 이미 이루어진 구속을 다시 다투려는 상황에서는 자료를 삭제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사건 관계자에게 임의로 연락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는 등 실제 행동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초기화나 메신저 삭제, 공범과의 진술 조율은 불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과 반대 방향의 사정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불구속 상태를 검토하려면 현재 사건을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현재 단계    구속영장 청구 전인지, 이미 피의자로 구속됐는지, 구속 상태에서 기소돼 재판 중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남은 증거    압수수색과 포렌식, 계좌추적이 어느 정도 끝났고 아직 조사되지 않은 공급자·구매자·공동투약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생활 기반    일정한 주거와 재직·재학, 가족관계와 출석내역 등을 통해 도주 우려가 낮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실형 대응    초범·재범 여부와 투약·매수·판매 등 혐의내용, 치료와 재범방지 노력 등 최종 양형에 관한 자료는 구속 대응자료와 별도로 준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94조 · 보석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95조 · 필요적 보석

마약실형대응과 불구속수사 전환은 하나의 문제처럼 보여도 절차상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영장 청구 전에는 구속 필요성을 다투고, 이미 피의자로 구속됐다면 구속적부심을 검토하며, 기소된 이후에는 보석 등 재판단계에 맞는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동시에 최종 형량에 대비해서는 혐의내용과 전력, 재범방지와 치료 노력 등 별도의 양형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구속·실형 대응,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마약 사건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