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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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마약 혐의의 중대성과 현재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마약 사건으로 압수수색이나 소변·모발검사, 휴대전화 포렌식이 시작되면 곧바로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과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 초기에는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소지·매수 등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는 동시에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불구속수사 전환’은 하나의 독립된 법정 처분명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체포 후 석방된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거나, 처음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거나, 영장이 청구됐을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마약 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제70조에서 정한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단순한 범죄혐의 자료뿐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류 양성반응이나 거래내역이 확인됐다는 사실과 현재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해야 하는지는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계좌자료가 이미 확보됐다면 남아 있는 증거를 봅니다
마약 사건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되는 이유 중 하나는 거래 상대방이나 공급책, 공동투약자 등 관련자가 존재하고 휴대전화·메신저·가상자산·계좌자료 등 확인해야 할 증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저장매체가 이미 확보되고 계좌·통신자료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추가로 없앨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증거를 모두 압수했으니 구속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사건별로 공범관계와 추가 압수 대상, 관련자 접촉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설명을 급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마약류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서 취득했는지와 투약 또는 소지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이 불명확한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객관적인 계좌·통신자료와 다른 설명을 반복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의 범위와 횟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범행까지 맞춰주거나 반대로 확인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속 판단에서는 주거·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따로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를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주소가 확인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생활기반과 수사 출석상황, 출국 가능성, 관련자 접촉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공급책이나 공동투약자에게 연락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자에게 먼저 연락한 경우
수사 사실을 알게 된 뒤 공급책이나 공동투약자에게 연락해 조사내용을 확인하거나 서로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이 생기면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응한 경우
반대로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확인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응했으며 관련자에게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정도 없다면 이러한 객관적인 진행 경과는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무조건 불구속, 재범이라고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동종 전력이 있는지와 반복 투약 여부가 사건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속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과거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단순 투약·소지인지 판매·알선·수입까지 문제되는지, 범행 횟수와 관련자 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와 상담은 ‘서류 한 장’보다 실제 시작 시점이 중요합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치료·상담·재활 계획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앞으로 치료받겠다는 계획서만 제출하는 것과 실제 전문기관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하고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자료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자료는 혐의에 관한 증거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구속 여부 역시 치료 여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거·출석·증거보전·관련자 접촉 여부 등 다른 구속사유와 함께 판단됩니다.
영장심사 전에는 ‘선처자료’보다 구속 필요성 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생활 기반 실제 거주지와 직업·학업, 가족관계 등 수사 중에도 소재가 안정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수사 경과 출석요구에 응한 기록과 압수수색·임의제출 등 이미 확보된 핵심 증거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관련자 관계 공급책·공동투약자 등 사건 관계자와 현재 접촉하고 있는지,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재범 방지 투약 사건이라면 실제 치료·상담·재활 시작 여부와 향후 생활관리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압수수색이나 조사가 시작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신저·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삭제하고 관련자와 말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기존 혐의와 별개로 증거인멸 우려를 크게 만드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 구속의 사유와 구속영장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심문
마약불구속수사전환초기대응에서는 단순히 선처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범죄혐의에 대한 대응과 현재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분리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된 증거의 범위와 수사 출석경과, 주거와 생활기반, 관련자 접촉 여부, 재범 위험성과 치료·재활 상황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수사 이후 증거를 삭제하거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마약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간 사건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