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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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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303
약을 건넨 손보다 먼저 보는 건 그 뒤에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LEGAL INSIGHT · 마약 공급 혐의가 무겁다는 사실과 실제 구속 필요성은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이른바 ‘공급책’으로 지목되면 단순 투약이나 소지 사건보다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판매뿐 아니라 매매 알선·제공·운반·보관 등 실제 맡은 역할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급책이라는 수사기관의 표현만으로 구속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범행의 규모와 반복성, 공범관계, 남아 있는 증거, 도주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먼저 ‘공급책’이라는 표현을 실제 행위로 풀어봐야 합니다.  직접 판매했는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했는지, 물건만 전달했는지, 보관 장소만 제공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넘기는 행위는 판매뿐 아니라 알선·제공까지 폭넓게 문제됩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고, 제공·수수·운반하는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돈을 받고 판매한 사람만 공급행위로 수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자를 소개하고 거래장소를 정하거나 물건을 전달하는 역할만 맡았더라도 구체적인 인식과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죄명은 ‘공급책’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어떤 마약류를 어떤 방법으로 취급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부터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한 마약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알선·제공 등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유형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어떤 물질이 문제됐는지와 매매·수수·제공·알선 중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전달한 사람과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구매자에게 반복적으로 공급한 경우

다수의 구매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마약류를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정산한 정황이 있다면 범행의 규모와 계속성, 조직적인 역할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급망이 아직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면 관련자와 증거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회적으로 전달 역할만 한 경우

반대로 한 차례 물건을 전달했을 뿐이고 거래조건이나 판매대금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전체 공급망에서 실제 맡은 역할과 범행 인식 정도를 세분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전달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의 판매책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에서는 ‘현재 증거를 없앨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공급 사건에서는 거래 상대방과 상선·하선, 보관책, 운반책 등 관련자가 여럿 존재할 수 있어 공범 간 접촉 가능성과 대화자료 삭제 여부가 구속 판단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사실을 알게 된 뒤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 우려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계좌·마약류가 이미 압수됐다는 사실도 함께 봅니다

마약 공급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계좌내역, 가상자산 거래기록, 압수된 마약류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해 핵심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면 현재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추가로 없앨 수 있는지가 영장심사에서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 증거 일부가 확보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공급망과 공범, 추가 거래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금과 가상자산 흐름은 공급 역할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판매대금이 피의자의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으로 반복해서 들어오고 이후 다른 공급자에게 다시 이전됐다면 수사기관은 해당 자금흐름을 거래 구조와 연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좌에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마약 판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별 송금경위와 상대방, 금액, 메신저 대화를 비교해야 합니다.

돈의 이동과 마약류의 이동이 같은 시간표 위에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도주 우려는 해외연계와 생활기반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공급 혐의가 중하고 예상되는 형이 무거울수록 수사기관이 도주 가능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공급자와의 거래나 해외 체류·출입국이 반복된 사건이라면 실제 해외연계 관계와 출국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주거와 직업·학업이 확인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응한 정황이 있다면 이러한 생활기반과 수사협조 경과 역시 도주 우려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 전에는 네 개의 연결고리를 끊어서 봅니다

물건의 흐름    마약류를 누구에게서 받아 누구에게 전달했고 실제 보관·운반을 얼마나 담당했는지 확인합니다.

돈의 흐름    판매대금·수수료·가상자산이 어떤 계좌와 지갑을 거쳤고 본인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 정리합니다.

연락의 흐름    상선·하선·구매자와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고 수사 이후에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사의 흐름    휴대전화·계좌·압수물 등 확보된 증거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공범·거래가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수사 사실을 알게 된 뒤 메신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공급 사건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4조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마약 등의 매매·알선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향정신성의약품 등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

마약공급책구속여부 사건에서는 ‘공급책’이라는 명칭 하나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마약류를 취급했고 실제로 판매·알선·운반·보관 중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몇 차례 누구에게 공급했는지, 돈과 마약류의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휴대전화와 계좌 등 주요 증거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아직 수사되지 않은 공범이 있는지, 수사 이후 관련자에게 접촉했는지와 도주 가능성을 별도로 살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공급책으로 지목됐지만 구속 필요성은 별도로 다퉈야 한다면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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